미국 수입통관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수하인 번호 (consignee number), 원산지, HS 번호.
    • 운송회사 제출 정보: 화물 적재 계획서 (vessel stow plan)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출항 후 48시간 전 제출; 컨테이너 상태 보고 (container status message)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2. 물품신고 (entry) –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 Entry/Immediate Delivery)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송장 (invoice)
    •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그이외에 관세청이나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 신고된 물품 중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에 대한 물품 도는 서류 검사 실시.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 수입자는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 Entry Summary)를 제출.
    • 세관보증 제출 (customs bond)  – 수입자는 부과될 모든 관세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 예상관세액 납부 (cash deposit for estimated duties)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함.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짐. 정산 전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CF28)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추가자료가 미흡한 경우 실사(직접검증, on-site verification)가 이루어 질 수 있음.
  7. 확정관세액 납부 – 만약 확정관세액이 예상관세액보다 많을 경우 수입자는 청구서를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환불을 받게 됨.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