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Timeline)

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minary phase) 와 최종단계(final phase)가 있습니다.

Event

Day

(Some dates are
estimates)

Description

무역위원회 조사

예비단계 시작

0

반덤핑 제소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

답변 마감일

14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는 미국생산자, 수입자, 외국 수출자에게 보내집니다. 외국 수출자가 질문서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정보를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수출자 답변은 조사시작후 약 2주 후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 예비단계

조사 시작

20

만약 제소자이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덤핑 청원이후 20일 이후 상무부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staff
conference

21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고 3주 정도 후에 staff
conference
가 열리는데 이때 제소자와 respondent 는 각각 사실적 법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Staff conference 향후 단덤핑조사의 조요 쟁점이 무었이 될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상무부 CBP trade
statistics
공개

26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는 미국 관세청에서 준비해준 confidential 무역통계자료를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plication
을 제출한 party에게 제공합니다. 상무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mandatory
respondent
를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수출양이 가장 많은 기업과 두번째로 많은 기업을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
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all-others
rate”
의 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mandatory respondent로 선정된 기업의 반덤핑관세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만약 이 rate을 받는 것 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voluntary respondent가 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로 선정됐는데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리한 추정)을 사용하여 제소자인 가 주장하는 dumping margin에 해당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mandatory
respondent
선정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deadline

29

상무부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마감일

43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중 반덤핑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러한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투표

43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에 관한 preliminary determination은 내리기 위해 투표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투표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결정이나면, 반덤핑 조사는 파기됩니다. 만약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있다고 결정이 나면 조사는 계속됩니다.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기준은 reasonable indication of material injury or threat으로 preliminary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는 드믑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조사후 45일 이내)

45

만약 critical
circumstances
가 있다고 결정시, 수입물품 관세정산 정지 (반덤핑 관세 추정액 부과)

70

Critical circumstances 가 있을시 관세정산 정지는 일반적으로 상무부 예비판정 90일 전부더 시작

상무부 section A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71

만약 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로 선정되고 반덤핑 조사에 응하면 상무부는 해당수출자의 기업구조, 회계, 운영,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해당물품에 대한 판매정보와 생산비용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상무부의 questionnaire는 deadline이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scope이나 critical  circumstances처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Scope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critical circumstances는 반덤핑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무부 sections B, C,
D, and E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88

상무부 preliminary
determination

 

160

(상무부 조사 개시 후 140일)

반덤핑 관세는 주로 preliminary determination이 나온 시점부터 부과되는데 만약 상무부가 이 시점 이전부터 급격한 수입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critical
circumstances
가 있었다고 결정하면 소급적으로 예비판정 90일 이전부터 부과할수 있습니다.

210

(상무부 조사 개시 후 190일로 연장 가능)

상무부 final
determination

235

(예비판정후 75일)

상무부는 최종단계(final phase)에서는 Respondent가 제출한 판매 및 생산비용 자료를 검증하는 실사(verification)이라는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서면 또는 hearing 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적, 사실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285

(연기된 예비판정후 75일)

345 (Maximum Extension)

(연기된 예비판정후 135일)

ITC 최종판정

280

(상무부 예비 판정후 120)

상무부의 final determination은 2017년 2월 20일 쯤 나올것이며 이 날짜는 2017년 6월 12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것입니다.

330

(연기된 상무부 예비판정후 120일 또는 최정판정후 45일)

39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45일)

42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75일)

반덤핑 order

287

만약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둘다 반덤핑관세 부과에 동의하는 결정을 한다면 antidumping order가 내려질 것입니다.

427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