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어떤 관세와 수입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가별로 세율을 달리하면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한국인지 다른 나라인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관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국가별로 10% 또는 12.5%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232조 관세도 한국, 일본, EU산 제품에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 실질적 변형 기준 미국은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원재료나 부품이 어느 국가에서 가공되어 이름(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바뀌었다면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됩…
미국 통상법
미국의 관세평가: 거래가격, 가산요소와 실무상 주의사항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대부분 물품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관세평가는 품목분류, 원산지와 함께 관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2026년 4월부터 수입품 전체의 세관가치에 부과되고 301조 등 추가관세가 겹치면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관세평가의 법적 구조 미국의 관세평가는 1930년 관세법 제402조(19 U.S.C. § 1401a)와 미국 관세청(CBP) 규정 19 C.F.R. Part 152에 따르며, WTO 관세평가협정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되는데,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
미국 HS 코드(HTSUS)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관세율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상 품목번호입니다. 품목번호에 따라 기본 관세율뿐 아니라 한·미 FTA 특혜 적용 여부, 232조·301조 등 추가관세 대상 여부, 각종 수입 요건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HTSUS 품목번호를 찾는 방법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HTSUS 품목번호의 구조 HTSUS 품목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됩니다. 앞의 6자리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협약에 따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번호이고, 7~8자리는 미국이 관세율을 정하는 단위(tariff rate line), 9~10자리는 통계 목적의 세분류(statistical…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95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출처: 19 C.F.R. § 151.11
미국 USTR,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국 의회의 지시에 따라, 협정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일정 2025년 11월 3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각): 서면 의견 제출 및 청문회 발언 신청 마감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워싱턴 DC) 본청 청문회실에서 공개 청문회 개최 (필요 시 다음 영업일로 연장) 청문회 종료 후 7일 이내: 반박 의견 제출 마감 의견 요청 범위 USTR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정의 운영 및 이행 전반 협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문제 균형 잡…
미국의 해외영토와 관세법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해외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American Samoa (미국령 사모아) Guam (괌) Northern Mariana Islands (북 마리아나 제도)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S. Virgin Islands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Minor Outlying Islands (미국령 군소 제도) Bajo Nuevo Bank Baker Island Howland Island Jarvis Island Johnston Atoll Kingman Reef Midway Islands Navassa Island Palmyra Atoll Serranilla Bank Wake Island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해외 영토가 모두 미국의 세관관할구역(customs territory)은 …
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
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
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Stainless (스테인레스)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
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