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9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업용 항공기, 제트엔진, 항공기 및 엔진 부품의 수입에 관한 포고문 1104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5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상무부는 이들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무부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포고문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상대국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기존 협상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상무장관과 USTR은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 즉 2027년 1월 5일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협정이 18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대통령은 관세나 그 밖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현재로서는 이번 포고문에 따라 항공기와 엔진, 부품에 새로운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미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에 따라 한국산 민간항공기와 그 부품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고문이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었으므로, 미국에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기체 구조물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월 보고 시점 전후로 협상 결과와 추가 조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