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무역협정 이행 관련 행정명령 발표 (09/04/2025)

2025년 9월 4일,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양국 간 기본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조치를 두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일반 관세율

  • 일본산 제품의 HTSUS Column 1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 1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음.
  • 특정·복합세율 품목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EU 기준 행정명령(EO 14326)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본 조치는 일본 대상 기존 상호관세(EO 14257)의 추가 관세를 대체함.
  • 2025년 8월 7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소비를 위한 수입 또는 보세창고에서의 소비용 반출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환급은 관련 법령과 CBP 절차에 따라 진행됨.

    항공우주 제품

    •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일본산 제품(무인기 제외)에 대해서는 기존 232조 및 IEEPA 관세 적용을 중단.
    • 연방관보에 HTSUS 수정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기존 232조 추가 관세 대신 Column 1 합계 15% 기준 체계 적용.
    • 역시 연방관보 HTSUS 수정 공고 게재일부터 시행.

      예외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천연자원, 제네릭 의약품 및 원료·전구체는 상무부 지정 시 상호관세율 0% 적용 가능.
      •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상무부의 지정·고시 후 효력이 발생.

      원문 행정명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09/04/2025)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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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