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대법원 위법 판결과 환급 절차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징수가 중단되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IEEPA 관세의 경과와, 수입분의 정산 상태와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경로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 판결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v. Trump (2026년 2월 20일)환급 시스템CBP의 CAP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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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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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무역협정 이행 관련 행정명령 발표

2025년 9월 4일,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양국 간 기본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조치를 두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일반 관세율 일본산 제품의 HTSUS Column 1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1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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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함유율에 대한 관세 부과 소문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함유율이 있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수치는 30%에서 50% 사이이며, 일부에서는 70%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일지라도,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투입재에서 기인한다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기존의 원산지 제도, 즉 실질적 변형 또는 세번 변경 규칙과 상반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원산지를 재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서 중국산 함유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이미 러시아산 알루미늄 함유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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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련 V.O.S. 사건 – 8월 11일 제출된 28(j) 서신

2025년 8월 11일, 미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인 IEEPA 관련 V.O.S. Selections 등 대 Trump 등 사건에서, 항소인 측은 연방항소규칙 제28(j)조에 따른 보충 권위 제출(Citation of Supplemental Authority) 서신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방항소규칙 제28(j)조는, 당사자가 본안 서면 제출 이후 또는 변론 후 판결 전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권위(pertinent and significant authorities)”를 새로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게 신속히 서신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서신에서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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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 정리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324호를 통해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소액물품의 미국 반입 시 2025월 8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경로(비우편 경로) 한국산 물품이 국제우편망이 아닌 방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소액물품(de minimis)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IEEPA 관세율: 15%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년 7월 31일자); 단 Section 232 조치 대상 물품(예: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에는 IEEPA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b항 참고) 기타 관세: 기존 MFN 관세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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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율 35%로 인상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IEEPA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관련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염화칼륨(potash)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됨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미국 내 소비용 수입물품부터 적용. 단,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추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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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 발표… 유럽은 MFN 포함 15%, 기타 국가는 MFN에 추가 관세

2025년 7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를 수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원본 핵심 내용 요약: 유럽연합(EU): 현행 관세율(MFN)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통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 없음. 기타 국가: Annex I 에 포함된 기타 국가는 MFN 세율에 추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 부과 (예: 인도 25%, 한국 15%, 중국은 별도 조치 유지). 중국: Annex I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행정명령(제14298호)에 따라 별도로 조정됨. 이번 조치의 대상 아님.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이들 국가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MFN 세율 위에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 우회 수출(Transshipment):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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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협상 현황

미국은 2025년부터 무역확장법 및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기준, 백악관 서한 또는 양자 무역합의에 관한 발표에 따른 관세율입니다. Algeria 30%Bangladesh 35%Bosnia and Herzegovina 30%Brazil 50%Brunei Darussalam 25%Cambodia 36%Canada 35%European Union 15%Indonesia 19%Iraq 30%Japan 15%Kazakhstan 25%Laos 40%Libya 30%Malaysia 25%Mexico 30%Moldova 25%Myanmar 40%Philippines 19%Serbia 35%South Africa 30%S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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