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324호를 통해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소액물품의 미국 반입 시 2025월 8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경로(비우편 경로) 한국산 물품이 국제우편망이 아닌 방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소액물품(de minimis)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IEEPA 관세율: 15%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년 7월 31일자); 단 Section 232 조치 대상 물품(예: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에는 IEEPA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b항 참고) 기타 관세: 기존 MFN 관세 (한미 FTA…
소액면세(de minimis) 폐지
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대상 조치:「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
미국 무역법원 소액화물 무관세 폐지 관련 소송 계속 진행
2025년 6월 5일 저녁, Detroit Axle v. United States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중국발 소액화물(800달러 이하)에 대한 무관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정부 측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Detroit Axle은 de minimis 혜택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IEEPA(국제경제비상권법)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에 대한 항소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별개로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de minimis 폐지 조치가 IEEPA 명령의 일부이기 때문…
미 관세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관련 공지 발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달 초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de minimis) 적용이 종료됨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해당 일자부터 시행될 우편 발송물에 대한 운송업체 대상 신규 관세 체계 및 이를 반영한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US)의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99장(Chapter 99)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었던 $250 이하 비공식 통관 한도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비공식 통관 한도인 $2,500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규정이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조치를 원활히 시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