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324호를 통해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소액물품의 미국 반입 시 2025월 8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 일반 경로(비우편 경로)
한국산 물품이 국제우편망이 아닌 방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소액물품(de minimis)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IEEPA 관세율: 15%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년 7월 31일자); 단 Section 232 조치 대상 물품(예: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에는 IEEPA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b항 참고)
기타 관세: 기존 MFN 관세 (한미 FTA적용 물품은 제외), AD/CVD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이 중복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c항 참고)
- 국제우편망을 통한 반입
한국에서 국제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발송된 물품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IEEPA 관세가 적용됩니다:
① 일반경로와 같은 방식의 관세, 또는
② 정액 관세 방식 (IEEPA율이 16% 미만인 한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건당 $80)
단, 이 정액 방식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 운영됩니다.
- 소정액 관세 방식의 MFN 병합 적용 여부
소액 수입품에 대한 정액 관세 방식이 MFN 관세와 병합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IEEPA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MFN과 중복 적용되지만, 정액 방식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MFN까지 함께 부과할 경우 그 취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FN 병합 여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지침 발표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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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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