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유압실린더 대상 반덤핑 조사 청원 제기 (7/29/2026)

미국 내 유압실린더 생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특정 선형 유압실린더 및 부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일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CVD)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원에 참여한 미국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gressive Hydraulics Inc.
  • Hol-Mac Corporation
  • Ligon Hydraulics
  • Prince Manufacturing Corporation
  • PTC Alliance LLC
  • Rosenboom Machine and Tool Inc.
  • Scot Industries Inc.
  • Stillwell Inc.
  • Texas Hydraulics Inc.

청원인은 수입품이 미국 내 가격을 낮추고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

반덤핑 (AD)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중국
  • 캐나다
  • 인도
  • 멕시코

상계관세(CVD)는 중국·인도·멕시코와 관련해 제기되었습니다.


청원 대상은 특정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certain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및 관련 부품입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배럴(barrel) 로 만들어진 선형 유압실린더
  • 내경이 25.4mm(1인치) 이상
  • 복귀(수축) 길이가 102.1mm(4인치) 이상
  • 일부 철강 배럴 부품
  • 일부 철강 피스톤 로드 부품
  • 배럴 또는 피스톤 로드와 함께 조립되거나 동봉되는 일부 부품

또한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 장비에 부착된 형태로 수입되는 제품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압 실린더(pneumatic cylinders) 는 제외됩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반덤핑마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주장 덤핑마진
중국125.77% ~ 511.41%
캐나다248.33% ~ 744.85%
인도102.59% ~ 461.46%
멕시코60.16% ~ 163.42%
한국76.70% ~ 149.33%

일정

이번 반덤핑 조사의 예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예정일연장 시근거
청원서 제출2026.07.29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 결정2026.08.1819 CFR § 351.203(c) – 청원 접수 후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2026.09.12청원 접수 후 45일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2027.01.052027.02.2419 CFR § 351.205(b)(1) – 조사개시 후 140일, 최대 50일 연장 가능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2027.03.212027.05.2019 CFR § 351.210(b)(1) – 예비판정 후 75일, 최대 60일 연장 가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2027.05.052027.06.04상무부 최종판정 후 약 45일, 최대 30일 연장 가능
관세명령 발효2027.05.122027.06.1119 CFR § 351.211(b) – 최종판정 공고 후 7일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주간관세무역정보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11.do?mode=view&articleNo=55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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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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