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38조는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는 일부 제품의 수입이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30년 관세법 338조포고문11046(주류)·11047(유제품)·11048(자동차) (2026년 7월 20일)시행일2026년 8월 22일 (포고문 11056으로 8월 19일에서 연기)세율50% (USMCA 원산지 물품도 적용)수입 금지2026년 9…
338조 캐나다 자동차 주류 유제품
[338조] 캐나다산 관세에 첫 소송…수입업체, “338조는 사문화된 조항” 주장하며 집단소송 제기
사건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문 3건을 발표했습니다. 각 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캐나다산 제품에는 8월 22일부터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9월 8일 추가 포고문으로 관세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된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조항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을 차별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차별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6년 7월 이전까지 96년 동안 이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
338조 캐나다 관세·수입금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을까…예상되는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19 U.S.C. § 1338)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에 이어,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주류,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및 8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 이후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고, 법원의 해석도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20일 포고문의 내용과 338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0/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추가관세는 3일간의 유예를 거쳐 8월 2…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338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0일 캐나다를 겨냥한 세 건의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s) 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포고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유제품(dairy) 관련 포고문 주류(alcoholic beverages) 관련 포고문 자동차(motor vehicles) 관련 포고문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노동자·생산자·수출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Section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