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338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서명 (2026/7/20)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0일 캐나다를 겨냥한 세 건의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s) 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포고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유제품(dairy) 관련 포고문
  • 주류(alcoholic beverages) 관련 포고문
  • 자동차(motor vehicles) 관련 포고문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노동자·생산자·수출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Section 338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y) 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 포고문은 모두 발표 후 30일, 즉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문: 유제품

첫 번째 포고문은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치즈를 문제 삼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치즈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 Tariff-Rate Quota) 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치즈와 EU산 치즈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는 치즈에 대해 두 개의 다른 무역협정 틀에서 TRQ를 운영합니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CETA(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미국의 불만은 단순히 쿼터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쿼터 배정 방식이 미국산에 더 불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 USMCA상 치즈 TRQ에서는 캐나다가 소매업체(retailers) 에게 TRQ 물량을 배정받고 활용할 자격을 주지 않음
  • 반면 CETA상 치즈 TRQ에서는 소매업체도 TRQ 물량에 접근 가능

미국은 이를 근거로,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에는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하고, EU산 치즈에는 더 유리한 접근을 허용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Annex II에 적시된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문 (Annex 포함)


두 번째 포고문: 주류

두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주류(alcoholic beverages) 에 대한 캐나다 측 조치를 다룹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류 유통과 판매가 연방 차원만이 아니라 주(province) 와 준주(territory) 차원에서 강하게 통제됩니다. 미국은 이 구조 아래에서, 2025년 3월부터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또는 소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포고문에 나온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타리오주(LCBO)
    미국산 제품 구매 중단, 기존 주문 취소, 온라인·오프라인 카탈로그에서 미국산 제품 제거
  • 퀘벡주
    미국산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고, 식료품점·주류점·바·레스토랑에 대한 공급도 중단

즉, 캐나다의 조치가 미국산 제품만 겨냥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기재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세 번째 포고문: 자동차

세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자동차(motor vehicles) 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체계를 문제 삼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캐나다는 United States Surtax Order (Motor Vehicles 2025) 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특별한 관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체계가 “USMCA 특혜 대상 차량이라 해도 실제로는 상당한 관세 부담이 남는 구조”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제조사별 TRQ(관세할당제도) 까지 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해석은 이 제도가 단순한 수입제한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생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대캐나다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열거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세 포고문의 기타 공통 내용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관세는 기존 관세·세금·수수료에 추가로 부과
  • Section 232 대상 물품에는 적용 제외
  • WTO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은 제외
  • 단, 무인항공기는 제외 예외에서 빠짐
  • 외국무역지대(FTZ) 반입 시 privileged foreign status 적용
  •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가 집행 규칙, 지침, 기술적 정정을 담당

338조란 무엇인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즉 19 U.S.C. §1338 입니다.

이 조항의 제목은 “Discrimination by foreign countries” 입니다. 즉, 외국이 미국 상업을 차별하면 대통령이 추가관세나 수입배제 같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판단할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미국 상업에 대해
  • 차별(discrimination) 하거나
  •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담(unreasonable and unequal imposition) 을 부과하고
  • 그 결과 미국 상업이 다른 나라 상업보다 불리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대통령은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Section 338 관세는 5개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5개월 제한은 Section 338이 아니라 Section 122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맺음말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338조가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통상조치의 중심에 있던 것은 주로 Section 232나 Section 301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덜 쓰이던 Section 338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캐나다를 상대로 한 추가관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338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용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조항이 일회성 카드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상시 도구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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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