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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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 정리 (08/07/2025)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324호를 통해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소액물품의 미국 반입 시 2025월 8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1. 일반 경로(비우편 경로)

한국산 물품이 국제우편망이 아닌 방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소액물품(de minimis)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IEEPA 관세율: 15%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년 7월 31일자); 단 Section 232 조치 대상 물품(예: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에는 IEEPA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b항 참고)

기타 관세: 기존 MFN 관세 (한미 FTA적용 물품은 제외), AD/CVD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이 중복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c항 참고)

  1. 국제우편망을 통한 반입

한국에서 국제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발송된 물품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IEEPA 관세가 적용됩니다:

① 일반경로와 같은 방식의 관세, 또는

② 정액 관세 방식 (IEEPA율이 16% 미만인 한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건당 $80)

단, 이 정액 방식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 운영됩니다.

  1. 소정액 관세 방식의 MFN 병합 적용 여부

소액 수입품에 대한 정액 관세 방식이 MFN 관세와 병합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IEEPA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MFN과 중복 적용되지만, 정액 방식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MFN까지 함께 부과할 경우 그 취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FN 병합 여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지침 발표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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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율 35%로 인상 (07/31/2025)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IEEPA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관련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염화칼륨(potash)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 기존 25%에서 35%로 인상
  •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미국 내 소비용 수입물품부터 적용.
  • 단,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2. 환적(transshipment) 회피에 대한 제재

  • 캐나다산으로 신고되었으나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CBP(세관국경보호청)에 의해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으로 판정된 경우: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 부과
    • 별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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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적법성 두고 심리 진행 (08/01/2025)

2025년 7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25‑1812)의 전원합의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국제무역법원(CIT)의 2025년 5월 28일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며, 원고로는 5개 수입업체와 12개 주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심리에는 판사 11명이 참여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가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외국인이 이익을 가진 재산의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tariff”나 “duty”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고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부 측은 이전 Yoshida 판례를 인용하며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원고 측은 해당 판례가 설정한 제한과 법률 구조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 Yoshida 판례의 명확한 한계

Yoshida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1) 의회가 정한 수준 내에서만 가능, (2) 임시 조치, (3) 기존 관세 대상 품목에 한정 등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CAFC 구두변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표 전면 재작성”이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3. 대법원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가능성

원고 측은 IEEPA가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 위임 없이 중대한 경제 정책인 관세를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중대한 질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임의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합니다.

4. 비상사태 요건과 대응 조치의 정당성

판사들은 무역적자나 펜타닐 밀매 등이 진정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인지, 또한 해당 관세 조치가 그러한 위협에 실제로 대응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가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IEE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일정

CAFC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월 31일 구두변론을 실시했으며, 결정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은 1심 판결의 즉각적인 행정적 집행정지(stay)를 발동해 IEEPA 기반 관세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CAFC가 원고 측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는 즉시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며칠에서 몇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본안 심리도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빠른 절차가 예상됩니다.

견해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해, 제122조가 국제수지 불균형(balance-of-payments deficits)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구제 수단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IEEPA를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견고한 판단으로, 항소심(CAFC)에서도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IEEPA가 요구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선포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deals with”)’이라는 문언 해석도 매우 강력한 원고 측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외국 정부에 협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IEEPA의 법문과 입법 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AFC 일부 판사들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정부 측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원고 측이 이번 CAFC 항소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IEEPA를 기반으로 한 관세 체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지속하려면 IEEPA 외의 다른 법적 근거를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제122조이지만, 이 조항은 엄격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유지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IEEPA가 아닌 제232조에 기초한 보다 제한적이고 구조화된 접근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따른 수입 조정 조치로서,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많은 건이 발동되었고, 법원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행정부 재량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다만, 232조는 산업별 조치여야 하기 때문에 IEEPA 기반 상호관세 조치처럼 전면적 관세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법적 구조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의 조치가 이루어진 전례와 재량의 폭을 고려할 때, IEEPA가 무력화될 경우 제232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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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 발표… 유럽은 MFN 포함 15%, 기타 국가는 MFN에 추가 관세 (07/31/2025)

2025년 7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를 수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원본

핵심 내용 요약:

  • 유럽연합(EU): 현행 관세율(MFN)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통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 없음.
  • 기타 국가: Annex I 에 포함된 기타 국가는 MFN 세율에 추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 부과 (예: 인도 25%, 한국 15%, 중국은 별도 조치 유지).
  • 중국: Annex I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행정명령(제14298호)에 따라 별도로 조정됨. 이번 조치의 대상 아님.
  •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이들 국가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MFN 세율 위에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
  • 우회 수출(Transshipment):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 부과. 여기에 별도 벌금 적용 가능.
  • HTSUS 개정: 99장 부속 III 하위번호 중 기존의 일반 비율 기반 번호들을 국가별 코드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 시기: 7일 유예 후 발효. 단, 발효 이전에 선적되어 2025년 10월 5일 전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이전 관세율 적용.

ANNEX I

Countries and TerritoriesReciprocal Tariff, Adjusted
Afghanistan15%
Algeria30%
Angola15%
Bangladesh20%
Bolivia15%
Bosnia and Herzegovina30%
Botswana15%
Brazil10%
Brunei25%
Cambodia19%
Cameroon15%
Chad15%
Costa Rica15%
Côte d`Ivoire15%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15%
Ecuador15%
Equatorial Guinea15%
European Union: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1] > 15%0%
European Union: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 < 15%15% minus Column 1 Duty Rate
Falkland Islands10%
Fiji15%
Ghana15%
Guyana15%
Iceland15%
India25%
Indonesia19%
Iraq35%
Israel15%
Japan15%
Jordan15%
Kazakhstan25%
Laos40%
Lesotho15%
Libya30%
Liechtenstein15%
Madagascar15%
Malawi15%
Malaysia19%
Mauritius15%
Moldova25%
Mozambique15%
Myanmar (Burma)40%
Namibia15%
Nauru15%
New Zealand15%
Nicaragua18%
Nigeria15%
North Macedonia15%
Norway15%
Pakistan19%
Papua New Guinea15%
Philippines19%
Serbia35%
South Africa30%
South Korea15%
Sri Lanka20%
Switzerland39%
Syria41%
Taiwan20%
Thailand19%
Trinidad and Tobago15%
Tunisia25%
Turkey15%
Uganda15%
United Kingdom10%
Vanuatu15%
Venezuela15%
Vietnam20%
Zambia15%
Zimbabw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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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협상 현황 (7/30/2025)

미국은 2025년부터 무역확장법 및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기준, 백악관 서한 또는 양자 무역합의에 관한 발표에 따른 관세율입니다.

Algeria 30%
Bangladesh 35%
Bosnia and Herzegovina 30%
Brazil 50%
Brunei Darussalam 25%
Cambodia 36%
Canada 35%
European Union 15%
Indonesia 19%
Iraq 30%
Japan 15%
Kazakhstan 25%
Laos 40%
Libya 30%
Malaysia 25%
Mexico 30%
Moldova 25%
Myanmar 40%
Philippines 19%
Serbia 35%
South Africa 30%
South Korea 15%
Sri Lanka 30%
Thailand 36%
Tunisia 25%
United Kingdom 10%
Vietnam 20%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90일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 중인 IEEPA 관세율은 약 30%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 상호관세: 10%
  • IEEPA 기반 펜타닐 대응 추가관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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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라질산 수입품에 IEEPA 관세 40% 추가 부과… 총 관세율 50% (7/30/2025)

2025년 7월 30일, 미국 백악관은 브라질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의 기본관세와 합산하여 총 5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원본

시행일:
**2025년 8월 6일 오전 0시 1분(EDT)**부터 발효

사전 선적 면제(On-water exemption):
2025년 8월 6일 0시 1분 이전에 선적되어 10월 5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추가 관세 적용 제외

다음 품목은 40% 추가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오렌지 주스
  • 브라질 너트(Brazil nuts)
  • 철광석
  • pig iron
  • 석유 관련 제품
  • 232조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물품
  • 기타 물품

※ 면제 대상 전체 목록은 행정명령의 부속 문서(Anne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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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7/30/2025)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조치:
    「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전면 중단
  •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00:01 (EDT)**부터
  • 적용 범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
    (단, 국제우편망을 통해 배송되는 일부 물품은 과도기적으로 별도 절차 적용)
  • 관세 징수 방식:
    국제우편망을 통한 배송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 적용 가능:
    1.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ad valorem)
    2.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정액세(specific duty)
      • 관세율 16% 미만: $80/건
      • 16%~25%: $160/건
      • 25% 초과: $200/건
        → 이 방식은 6개월 간 선택 가능하며, 이후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 예정
  • **국제우편이 아닌 방식(예: 특송, 택배)**으로 배송되는 소액물품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CBP(세관국경보호청)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요건, 보증금 요건, 처벌조항 등 포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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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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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 발표 (07/07/2025)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의 상호 관세율 조정 조치를 2025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상 기한과 고율의 상호관세 적용은 시점은 8월 1일로 미루어 졌습니다.

(원문보기)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는 8월 1일 까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월 9일에는 행정명령 14266호를 통해 일부 교역국의 협력 의지를 평가하여 90일 동안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90일 유예기간은 2025년 7월 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연장 명령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까지 추가 연장하여 교역국들과의 협의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는 8월 11일 까지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에 발표된 별도의 관세 유예 조치가 여전히 적용되며 이번 명령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5월 12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4298에 따라 8월 11일까지 90일간의 유예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중국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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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상호관세율 추가발표 (07/07/2025)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상호관세 관련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일본과 한국에 대한 관세에 이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공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각국에 대한 신규 상호 관세율과 공식 게시물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관세율시행일링크
일본25%2025/08/01게시물
대한민국25%2025/08/01게시물
말레이시아25%2025/08/01게시물
카자흐스탄25%2025/08/01게시물
남아프리카공화국30%2025/08/01게시물
라오스40%2025/08/01게시물
미얀마40%2025/08/01게시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베트남과의 협상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베트남의 장벽을 낮추는 대신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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