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 발표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의 상호 관세율 조정 조치를 2025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상 기한과 고율의 상호관세 적용은 시점은 8월 1일로 미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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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는 8월 1일 까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월 9일에는 행정명령 14266호를 통해 일부 교역국의 협력 의지를 평가하여 90일 동안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90일 유예기간은 2025년 7월 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연장 명령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까지 추가 연장하여 교역국들과의 협의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는 8월 11일 까지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에 발표된 별도의 관세 유예 조치가 여전히 적용되며 이번 명령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5월 12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4298에 따라 8월 11일까지 90일간의 유예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중국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