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라질산 수입품에 IEEPA 관세 40% 추가 부과… 총 관세율 50% (7/30/2025)

2025년 7월 30일, 미국 백악관은 브라질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의 기본관세와 합산하여 총 5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원본

시행일:
**2025년 8월 6일 오전 0시 1분(EDT)**부터 발효

사전 선적 면제(On-water exemption):
2025년 8월 6일 0시 1분 이전에 선적되어 10월 5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추가 관세 적용 제외

다음 품목은 40% 추가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오렌지 주스
  • 브라질 너트(Brazil nuts)
  • 철광석
  • pig iron
  • 석유 관련 제품
  • 232조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물품
  • 기타 물품

※ 면제 대상 전체 목록은 행정명령의 부속 문서(Annex) 참조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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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