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미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인 IEEPA 관련 V.O.S. Selections 등 대 Trump 등 사건에서, 항소인 측은 연방항소규칙 제28(j)조에 따른 보충 권위 제출(Citation of Supplemental Authority) 서신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방항소규칙 제28(j)조는, 당사자가 본안 서면 제출 이후 또는 변론 후 판결 전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권위(pertinent and significant authorities)”를 새로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게 신속히 서신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서신에서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2025년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힌 직후, 27개 회원국의 유럽연합(EU)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체결
- 7월 22일, 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과 무역 합의 체결
- 5월 8일, 영국과 무역 합의 체결
정부 측은 이러한 합의들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며, 설령 원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집행정지(stay)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신은 대통령의 IEEPA 관세 권한을 박탈하면 국가안보·외교·경제 전반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정부들이 약속한 수조 달러 규모의 지급금이 철회되면 미국이 이를 상환해야 하는 위험 발생
- IEEPA 외의 다른 관세 부과 권한은 단기적이고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대체 수단으로 불충분
- 합의 해체 시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 위기 가능성
정부는 결론적으로, 해당 관세와 합의가 미국 경제의 회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전례 없는 성공”을 “파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V.O.S. Selections v. Trump 판결 (2025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