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금 안내

지난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조정 상쇄금’ 신청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관세 상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2.5%

관세 상쇄금 신청은 2025년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동차 생산계획, MSRP 총액, 예상 관세, 관세 상쇄금 사용 수입자 명단 및 인증서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입할 때 관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 공급업체, 또는 미국 수입업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본 제도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귄해 드립니다.

(연방관보 발췌문 번역)

수정된 포고령 10908에 따른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조정 상쇄금 집행 절차 (6/13/2025)

요약:


본 공지는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 10925(“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대한 수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수입조정 상쇄금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청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공지하는 것입니다.
수입조정 상쇄금의 자격은 약 2년에 걸친 국내 최종 조립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4월 3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자격 있는 자동차에 대해 승인된 상쇄금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의 자동차 조립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I. 신청 절차

2025년 3월 26일 대통령은 포고령 10908(90 FR 14705,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을 발표하여,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계속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섹션 232에 근거해 특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포고령에 따라 2025년 4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에, 2025년 5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포고령 10925(90 FR 18899)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포고령 10908상의 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수입조정 상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이 상쇄금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업체가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공지는 신청, 제출 서류, 인증 요건, 자격 조건, 세관국(CBP)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공지합니다.

II. 신청 절차

A. 상쇄금 구조 및 기간

포고령 10925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상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2.5%

이 상쇄금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B. 신청 서류

신청자는 각 기간에 대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산 예측: 제조사·모델·공장별로 생산 예정 대수
  2. MSRP 총액: 해당 기간 중 미국 내 조립 차량의 MSRP 총액
  3. 관세 부담 예상액: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가 부담할 예상 관세
  4. 상쇄금 계산 내역
  5. 차감 가능 수입자 명단(수입자번호 및 할당 금액 포함)
  6. 고위 임원의 인증서(사실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C. 심사 및 승인

상무부는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승인 및 부여 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는 CBP에 전달됩니다.

D. 사용 및 집행

  • 승인된 제조업체와 관련된 수입자만 사용 가능
  • 포고령 10908에 따른 관세를 줄이는 데만 사용 가능
  • 제조업체의 총 관세 부담을 초과할 수 없음
  • 양도·매매·이전 불가

E. 감독 및 조정

상무부는 제조업체 및 수입자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CBP에 통보합니다.
허위·부정확한 정보가 제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HTSUS 개정은 연방등록부 공고를 통해 시행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