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과 폴리실리콘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1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개시했으며, 7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7월 16일에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 쿼터 등의 대응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와 함께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도 시작됩니다.
드론 232 조 조사
드론(무인항공시스템, UAS)은 군사·안보·민간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DJI 등 중국산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이 미국의 군사 작전, 사이버 보안, 공공 안전 및 민간 인프라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정부는 연방 자금으로 외국산 드론을 구매·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조사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상당 부분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무부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국가안보 차원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