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232조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관세율: 50%
- 적용 대상: 반가공 구리 제품(semi-finished) 및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intensive copper derivative products)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00시 01분 (EDT)
- 해상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면제: 없음
- 중복관세 조정: 기존 자동차 부품(232조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파생 제품의 비구리 함량에 대한 면제: 인정
- 드로우백(관세환급): 불허
- FTZ: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privileged foreign” 지위로만 입고 가능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국가간 협의: 미국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에 따라 구리 분야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대해 협의 예정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추가 파생제품: 향후 90일 이내 추가 파생제품 지정 절차 마련 예정
추가 조치 예정:
- 정제 구리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15%, 2028년부터 30% 관세 부과를 검토
- 품질 구리 스크랩에 대한 내수판매 의무 및 수출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