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10월 6일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의 3단계를 시행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IEEPA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해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자들이, 정산(liquidation)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과 이미 확정 정산된 수입분에 대해서도 CAPE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APE는 2026년 4월 20일 시작된 1단계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분을, 6월 29일 시작된 2단계에서 정산 보정(reconciliation) 대상으로 표시된 소비 수입분(신고 유형 01, 02, 06) 가운데 아직 보정 신고(유형 09)가 제출되지 않은 수입분을 같은 80일 기준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정산 후 90일이 지나면 CBP가 스스로 재정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이른바 확정 정산 상태가 되는데, CBP는 법원 명령 없이는 확정 정산 수입분을 재정산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CIT는 4,000건이 넘는 개별 소송에서 확정 정산 수입분까지 IEEPA 관세 없이 재정산하라고 명령했고, 원고가 CBP 안내에 따라 수입자 번호를 제출하고 CAPE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단계는 이 명령을 받은 원고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CIT에 따르면 10월 7일까지 3단계로 약 110만 건의 수입분, 5억 달러 규모의 환급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CAPE 전체로는 10월 2일 기준 약 1,366억 달러의 환급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약 1,260억 달러가 이자와 함께 지급되었으며, 2,119만 건이 넘는 수입분이 IEEPA 관세 없이 정산 또는 재정산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의 확정 정산 수입분은 여전히 CAPE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수입분까지 재정산하도록 한 CIT 명령 부분에 대해 2026년 6월 3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CIT는 10월 8일 별도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을 하나의 집단(class)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자회사나 거래처를 통해 IEEPA 관세를 부담한 한국 기업은 해당 수입분이 미정산, 정산 후 80일 이내, 확정 정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IEEPA Duty Refunds · 미국 국제무역법원,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lip Op. 26-123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