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제정된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에 따른 관세 전부와 러시아 관련 제재 조항 대부분의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법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구매국에 대한 관세가 10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틀 전에 보류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유예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과 러시아의 원유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 국가의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러시아 정부·금융기관·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각종 제재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제품 500%, 해당 국가 제품 100%의 관세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명령에서 그 적용을 모두 유예했습니다. 또한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대러 제재를 유지하도록 한 법 조항의 적용도 유예했으며, 다만 기존 제재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러시아산 원유 허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산 원유·액화천연가스·석탄 등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 왔고 이 금지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구매국에 대한 관세가 보류되면서 중국·인도 등이 미국의 관세 불이익 없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월 9일 일반허가(General License) 제135호를 발급해,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산 디젤유의 판매와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한 관련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유예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구매와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예가 해제되면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국가의 제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률 이름에 이란이 포함된 것은 1996년 이란제재법의 시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항 때문이며, 이란과 관련된 관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백악관, 그레이엄법 시행 행정명령 (2026년 10월 16일) · 미국 의회, H.R. 5334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 미국 재무부 OFAC, General License No. 135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