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절감 가능성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높은 관세율이 이제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외의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청이 특정 세부 품목의 경우에만 철강 및 알루미늄 성분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성분의 가치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대통령 발표 이후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관세율표 73장(철강 제품)과 76장(알루미늄 제품)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구성 요소별로 부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제품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과 그 외 성분을 따로 보고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제조사가 철강/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후 표면에 다른 소재를 입히는 가공을 하는 경우 코일 구매 가격을 별도로 신고하면 전체 관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비슷한 소재를 접착하거나 연결하여 가공하는 경우, 소재의 구매 가격을 따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절감이 가능하며, 상호관세의 적법성 자체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두 차례나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추후 환급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