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6월 4일 발효

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적용 품목: HTSUS 제73장(철강) 및 제76장(알루미늄) 관련 제품 및 그 파생제품
  • 관세율 인상: 기존 25% → 50%
  • 시행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12시 1분 (서머타임 적용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 영국산 예외: 6월 4일부터는 25% 유지, 7월 9일 이후 미·영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 EPD)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 행정명령 14289호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관세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은 국경 대응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물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혼합재료 제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외에 다른 재료가 포함된 제품(예: 플라스틱, 고무 등)의 경우 50% 관세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구성 부분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재료 부분은 다른 행정명령(예: EO 14257 상호관세)의 관세 적용 가능
  • 섹션 232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드로우백(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음
  • CBP는 제품별 구성비율 신고 의무를 강화하며, 허위 신고 시 벌금, 수입 특권 상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할 것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