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제철소에서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관세는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통상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국가안보를 근거로 발동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40%를 검토했으나 업계 요청에 따라 50%로 결정했으며, 이 조치가 미국 내 철강산업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닛폰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식’ 조건 등을 반영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트루스 소셜 SNS 를 통해 관세인상은 알루미늄과 철강 모두 적용될 것이며 6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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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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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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