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IEEPA 관세 징수 전면 중단 발표 (02/23/2026)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온 모든 관세의 징수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지침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I. 징수 중단 대상 조치

다음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가 이번 CBP 지침에 따라 징수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ecutive Order 1419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ed. Reg. 9113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4,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90 Fed. Reg. 9117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5,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90 Fed. Reg. 9121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245,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90 Fed. Reg. 13829 (Mar. 24, 2025);
  •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90 Fed. Reg. 15041 (Apr. 2,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323,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90 Fed. Reg. 37739 (July 30, 2025); and
  • Executive Order 14329,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90 Fed. Reg. 38701 (Aug. 6, 2025), as amended.

위 조치들은 북부·남부 국경 문제,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대상 조치, 대규모 무역적자 시정 목적의 상호관세, 브라질 및 러시아 관련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사안을 근거로 IEEPA 권한을 활용하여 도입된 관세입니다.

CBP는 위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의 “징수(collection)”를 중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 미청산(entry not liquidated) 건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 Section 122 추가수입부과금과의 관계

한편, IEEPA 관세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에 따른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공표된 조치는 10%의 일률적 추가 부과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Proclamation 또는 행정명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II. 기존 무역합의와의 상호작용 – 미·EU 관계 중심

Section 122 추가부과금이 기존 무역합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공식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2일, European Commission은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full clarity)”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입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표결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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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종료 및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부과 (2/20/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정지도 계속 유지·확대하였습니다.

IEEPA 기반 관세의 종료

행정명령에 따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종료 대상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보복관세

즉, IEEPA 추가관세는 종료되었으나, 미국의 다른 통상·무역구제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도입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19 U.S.C. § 2132)에 근거한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포고문은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의 연장 없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적용 기간

  • 시행 시점: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 종료 시점: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일광절약시간 기준)
  • 단, 대통령의 조기 종료·수정 또는 의회의 연장 가능

적용 방식

  • 일반 관세와 동일한 “정규 관세(regular customs duty)”로 취급
  • MFN 세율에 추가로 10% 가산
  • 반덤핑·상계관세(AD/CVD) 등과 병과
  • 동일 물품의 동일 부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23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만 122 surcharge 적용)

선적 중 물품 예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 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선적항에서 최종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이 개시된 물품
  2. 2026년 2월 28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신고(entered for consumption) 또는 보세창고 반출이 완료된 물품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일부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핵심 광물
  • 일부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의약품 및 의약 원료
  • 일부 전자제품
  • 민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 특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는 캐나다·멕시코산 물품
  • CAFTA-DR에 따른 특정 섬유·의류 제품
  • 정보자료 및 인도적 구호 물품

Annex I는 HTSUS 제99류를 수정하여 새로운 관세번호를 신설하고, 10% 부과금 적용 구조를 규정합니다. Annex II는 실제 제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세번을 열거합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이 Annex II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악관 Fact Sheet

이번 조치와 함께 발표된 백악관 Fact Sheet는 미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 협정(legally binding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자·다자 무역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10% 수입부과금은 IEEPA가 아닌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별도의 조치이므로, 기존 상호관세 합의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설명이나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유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19 U.S.C. § 1321(a)(2)(C)에 따른 소액면세 제도의 정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 원산지, 운송 방식, 물품가액과 무관하게 적용
  • 다만 50 U.S.C. § 1702(b)에 해당하는 법정 예외는 유지
  • 국제우편 물품은 Section 122 부과금율(10%)이 적용됨
  • 해당 적용은 Section 122 부과금의 종료일 또는 CBP의 새로운 우편 통관 절차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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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IEEPA로 관세 부과 불가 판결 (2/20/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이 법이 “비정상적 또는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하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가 IEEPA에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다른 관세 법률에서 일관되게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IEEPA에 따른 관세에 대해 하급 법원이 “전국적인 금지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UPDATE –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곧바로 섹션 122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와 달리, 새로운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기자들에게 섹션 301 관세를 위한 사전 단계로 여러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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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의 Section 232 철강 함량 가치평가 관련 소송 (01/27/2026)

미국 수입업체 Express Fasteners는 2026년 1월 27일, Section 232 철강 관세와 관련하여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

Express Fasteners는 소장에서, CBP 산하 Base Metals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CEE)가 2025년 12월 3일자 내부 메모를 통해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철강 함량 가치평가에 관한 사실상 구속력 있는 정책을 설정하였음에도, 연방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메모에 근거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비(非)철강 부분까지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 포고와 “철강 함량에 한정” 원칙

이 사건은 두 개의 대통령 포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 2025년 2월 10일자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896)는 Section 232에 따른 철강 파생제품에 관해, 수입자가 철강 함량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3일자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47)는, Chapter 73(철강) 및 Chapter 76(알루미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추가 ad valorem 관세는 각각 철강 함량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CBP의 공개 지침: CSMS와 FAQ

대통령 포고 이후 CBP는 2025년 6월 3일자 CSMS Message 65236374를 통해, Chapter 73에 해당하는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Section 232 관세는 철강 함량 가치에만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CSMS는 철강 함량 가치가 전체 물품 가치보다 낮은 경우, 철강 함량과 비철강 함량을 두 개의 관세 라인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다는 지침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CBP는 FAQ를 통해, 철강(또는 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19 U.S.C. § 1401a에 따른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산정되며, 운송비·보험료 등 국제운송 관련 비용을 제외한 price paid or payable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적으로는 구매자가 지급한 인보이스 금액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CEE 메모의 내용과 공개 지침과의 괴리

그러나 Express Fasteners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자 CEE 메모는 공개 지침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량 철강 또는 알루미늄 물품은, 가공비·부가가치·간접비·이윤 등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entered value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부과
  • 100%가 아닌 파생제품의 경우에도, “비철강/비알루미늄 함량”은 가공, 기계가공, 노동, 제조 비용 등을 의미하지 않음
    • 분리가 허용되는 경우 비금속 부품 또는 컴포넌트 비용만 차감 가능; 제조비, 노동비, 코팅비 등은 공제 불가

Express Fasteners는 이와 같은 접근이, 실질적으로 완제품 전체 가치에 근접한 금액을 철강 함량 가치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적용: CF-29 및 rate advance

원고는 CBP가 이 메모의 해석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Base Metals CEE 소속 Import Specialist와의 서신 교환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서신에서 CBP 담당자는, CSMS와 달리 최근 입장은 완제품 entered value에서 비철강 부품 비용만 차감한 금액이 철강 함량 가치이며, 가공·노동·기계가공 비용은 비철강 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논리는 이후 rate advance 및 liquidation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APA 및 관세평가법 위반 주장

Express Fasteners는, CEE 메모가 공식 규정으로 공표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APA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메모가 기존 CSMS, FAQ 및 CBP 공개 ruling을 사실상 수정 또는 철회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19 U.S.C. § 1625(c)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CEE 메모에 따른 appraisement 방식이 관세법 제402조(19 U.S.C. § 1401a(f)(2))에서 금지하는 평가 방식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aperwork Reduction Act(PRA) 위반 주장

마지막으로 Express Fasteners는, CEE 메모가 수입자에게 비철강 함량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수집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Paperwork Reduction Act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소송은 Section 232 관세가 ‘철강 함량에 한정된다’는 대통령 포고와 공개 지침의 문언을 CBP가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공개 내부 메모가 실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강 파생제품의 Section 232 관세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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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인도·브라질 IEEPA 관세도 환급 합의 적용 대상 확인 (01/15/2026)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년 1월 14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 환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정부 측이 제시한 환급 합의(stipulation)가 현재 및 향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은 연방대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인 IEEPA 관세 사건과 직접적으로 쟁점이 겹치지 않는 인도 및 브라질 대상 관세에도 해당 합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렇다고 명확히 답변한 데 따른 것입니다.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을 구하는 대표 사건인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리드 사건들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IEEPA 관세 사건들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겠다는 합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원이 관세 환급을 위해 재정산(reliquidation)을 명할 권한을 다투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적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Popsockets 사건에서 제기된 법원의 질의

이후 Popsockets LLC v. United States 사건이 제기되면서, 환급 합의의 적용 범위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Popsockets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인도 및 브라질에 대한 IEEPA 관세까지 함께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CIT의 Reif, Katzmann, Restani 판사는, AGS 사건에서 형성된 정부의 환급 합의가 연방대법원 계류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 및 브라질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국 정부에 공식 질의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답변과 법원의 확인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 소장에 대해 다툴 권리는 유보하되
  • 적법하게 제기된 IEEPA 관세 사건이라면, V.O.S. 또는 AGS 사건에서 문제 된 특정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해당 합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

CIT는 텍스트 명령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절차적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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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에 관한 232조 대통령 포고령 (01/14/2026)

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그리고 그 파생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상무부의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제한적 관세를 도입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조사 배경과 상무부의 판단

상무부는 지난 2025년 4월 1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2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상무부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나, 필요한 반도체 중 약 10퍼센트만을 국내에서 완전 제조하고 있음
  • 첨단 반도체 및 리소그래피·식각 등 핵심 제조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취약성이 큼
  • 반도체는 군사 시스템, 통신, 전자전,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의료 등 16개 핵심 인프라 전반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임
  • AI 구동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특정 조건하의 수입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됨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 구조가 미국의 산업 기반과 군사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대통령의 판단과 2단계 대응 구조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와 제232조상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2단계 대응이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협상 병행 및 즉각적·제한적 관세

  •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목표로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속 또는 개시
  • AI 및 첨단 기술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대해 25퍼센트 종가세를 즉시 부과
  • 다만,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또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2단계: 협상 종료 이후 추가 조치 가능성

  •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 전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상계(tariff offset)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명시

3. 즉각 시행되는 25퍼센트 관세의 범위와 예외

2026년 1월 1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되는 포고령 부속서(Annex)상 특정 고급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제품(Covered Products)은 원칙적으로 25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관세는 기존 관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용도의 수입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내 데이터센터 사용
  • 미국 내 수리 또는 교체
  • 미국 내 연구개발(R&D)
  • 미국 스타트업의 사용
  •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용 또는 민간 산업용
  • 미국 공공 부문 사용
  • 그 외 상무부 장관이 미국 기술 공급망 또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번 반도체 제232 포고령은 형식상 관세 조치이나, 구조적으로는 미국 내 사용·연구·투자와 연계된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외하는 조건부 제도입니다. 관세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미국 기술 공급망이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제한적 수입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본 조치는 전통적인 수입 억제형 관세라기보다,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정착과 AI 생태계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다른 제232 조치 및 행정명령과의 관계

본 포고령 적용 대상 제품이 다른 제232 포고령상 관세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본 포고령의 조건과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본 포고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Covered Products는 특정 행정명령(E.O. 14257, 14193, 14194)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행정 집행 및 외국무역지대(FTZ) 규정

  •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세관국경보호청(CBP)은 HTSUS 개정, 최종 사용(end-use) 인증, 행정 절차 마련을 담당
  • Covered Products가 2026년 1월 15일 이후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19 CFR 146.41)**로 입고됨
  • 다만 **domestic status(19 CFR 146.43)**로 입고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됨
  • 관세 환급(drawback)은 허용되지 않음

6. 향후 절차와 모니터링

  • 상무부와 USTR은 포고령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
  • 상무부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026년 7월 1일까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세 조정 필요성을 검토

7. 시사점

이번 반도체 제232 포고령은 국가안보형 통상 조치가 철강·알루미늄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는 단순한 수입 억제 수단이라기보다, 국내 생산과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향후 협상 결과와 추가 관세 또는 관세 상계 제도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관련 기업의 통상·관세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고령 원문

부속서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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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원,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기각 (12/15/2025)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12월 15일 Slip Op. 25-154에서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Turn5, Inc. 등 여러 수입업체가 요청한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요

  • 원고는 수입 물품에 부과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산(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집행 중인 관세가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산(liquidation)이 진행되면 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Crowell & Moring LLP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 법무부는 본 사건 및 관련 IEEPA 관세 소송에서, 해당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reliquidation)을 명령하는 법원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이의 없음(no objection)”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동일·관련 입장을 반복 확인합니다.
  • 법원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사법적 금반언이 적용되어 환급권이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양한 관련 판례를 들어, 헌법적·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는 관세청이 단순 징수기관 역할만 하므로, protest(이의) 절차가 무의미하며, 법원이 실질적 환급 명령권한을 가짐(28 U.S.C. § 1581(i) 관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 중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관세 환급권이 정부 공식 입장과 관련 판례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liquidation이 진행되어도 환급과 이자 반환까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지연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 및 Hearing 요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 관세 환급권은 법원/정부 공식 입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liquidation 절차가 현실적으로 환급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관세 환급권 보호, 헌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의 소송 제기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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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관세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치 산정 CBP 방침 혼란 가중 (12/16/2025)

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How to determine the value of aluminum or steel content for derivative products outside of CH. 76 or 73?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s implemented in 19 U.S.C. 1401a. Thus,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is the total price paid or payable for that content, which is the total payment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incident to the international shipment of the merchandise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made/to be made for the steel/aluminum content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Normally, this would be based on the invoice paid by the buy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번역문)

CH. 76 또는 73 이외의 파생 제품에 대한 알루미늄 또는 철강 함량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셔야 합니까?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19 U.S.C. 1401a에 의해 시행된 관세 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이며, 이는 구매자께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상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부수되는 비용, 수수료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구매자께서 해당 함량의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신 청구서(invoice)를 근거로 합니다.

참조: CBP 공식 FAQ

즉, 해당 지침은 완제품의 전체 가격에서 비금속 가치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사가 실제로 금속 함량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III. CBP Base Metal CEE 지침의 공식성

현재 Base Metal CEE 지침은 CBP 본부의 공식 방침이나 최종 정책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CSMS 메시지 등 공식 혹은 준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지침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존 CBP FAQ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결론

CBP의 금속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CBP가 업계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명확한 공식 안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FAQ에 따라 문서 및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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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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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조기 소송에 관한 논의 (12/08/2025)

IEEPA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 protest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문제는 protest 가능성, CBP의 청산 연장 거부, 그리고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에 관한 최근 판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1. 논의가 촉발된 배경

대법원은 최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질문은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수입업자가 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 관세의 청산이 protest 대상이 되는 ‘결정’인지 여부
  2. 청산 이후 법원이 재청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 두 요소는 향후 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 조기 소송을 선택하는 측의 논거

IEEPA 관세 사건의 상당수가 이미 제기되었으며, 이들 소송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인 Section 1581(i)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은 Crowell & Moring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뒤 CBP를 통한 행정적 환급 절차로 가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이 접근을 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시됩니다.

1) protest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일부는 IEEPA 관세 청산이 세관의 ‘결정’이 아닌 단순 행정적 절차로 간주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protest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protest를 기반으로 한 Section 1581(a) 경로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CBP의 청산 연장 거부 사례

최근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CBP는 청산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공식 정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장 요청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protest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재청산 권한에 대한 최근 판례

특히 Target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protest나 AD/CVD 소송이 없는 경우 CIT가 이미 확정된 청산에 대해 재청산을 명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 판례가 AD/CVD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청산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protest 전략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접근

다른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protest 경로가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P 지침이 protest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PSC → protest → CIT 제소라는 기존 절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 사전 소송 제기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견해는 protest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protest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 해석 대상입니다.


4.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

전략 선택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 예정일
  • 납부한 관세 규모
  • 환급 가능성 상실에 대한 위험 허용도
  •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 소송 비용 대비 효익

청산 시점이 임박한 기업이거나 납부 관세 규모가 큰 기업은 조기 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청산 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protest 중심 접근을 계속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EEPA 관세 조기 소송 논의는 protest 절차의 안정성, 청산 연장 가능성, 법원의 재청산 권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Section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전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며, 반대로 protest 경로를 유지하려는 접근은 제도적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581(i) 조기 소송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비용 관점에서는 대법원 판결 뒤 protest 절차를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각 기업의 위험 허용도와 실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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