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가구와 주방 캐비닛·세면대에 대한 232조 관세 인상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포고문 10976호를 통해 연질 목재와 제재목에 10%, 일부 목재 소파 등 실내장식 가구(upholstered furniture)와 주방 캐비닛·세면대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내장식 가구는 30%, 주방 캐비닛·세면대는 50%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포고문 11000호(2026년 1월 9일 연방관보 게재, 91 FR 1039)를 통해 이 인상 시점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세율과 인상 일정
2026년 말까지는 연질 목재·제재목 10%(HTSUS 9903.76.01), 실내장식 가구 25%(9903.76.02), 주방 캐비닛·세면대 및 부품 25%(9903.76.03)가 유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실내장식 가구가 30%, 주방 캐비닛·세면대가 50%로 인상됩니다. 포고문 11000호는 연기의 이유로 여러 국가와의 생산적인 협상을 들었으며, 미국과 목재 제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제품에는 이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산 목재 제품에는 한미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에 따라 기본관세를 포함하여 15%의 상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7년 인상은 한국, 일본, EU, 영국 등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의 기존 우대 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 우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3국에서 생산된 가구나 캐비닛 부품을 한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2027년부터 30% 또는 50%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에 가구나 주방 캐비닛을 수출하는 기업은 연말 이전에 제품별 원산지와 적용 세번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