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공 핵심광물 232조 조사 결과 관세 대신 협상 지시…최저가격 도입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4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에 관한 포고문 11001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4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상무부는 2025년 10월 24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무부는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포고문은 현 시점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12개 핵심광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9개 핵심광물은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입니다.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상대국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핵심광물 교역에 최저가격(price floor)을 도입하는 방안과 그 밖의 무역 제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상이 180일 이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협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관세나 특정 광물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현재로서는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에 새로운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배터리 소재와 영구자석 등 핵심광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주요 국가인 만큼, 향후 최저가격 제도나 관세가 도입될 경우 적용 범위가 원료뿐 아니라 파생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광물 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한미 간 핵심광물 협력 논의와 추가 232조 조치 발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