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12월 4일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수입을 앞당겨 늘리는 이른바 사재기를 막기 위한 임시 최종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적용되며(연방관보 2026년 9월 24일 게재), 상무부는 이 기간 동안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별 수입량을 감시합니다.
기존 수입자의 경우, 상무부는 2026년 8월 6일 이후의 수입량을 2025년과 2026년 1월 1일~8월 6일의 주간 평균 수입량과 비교하여, 과거 수준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하면 세관(CBP)을 통해 12월 4일 전까지 해당 수입자의 추가 통관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 수치는 없고 사안별로 판단하며, 평소 수입하지 않던 계열사나 새로 만든 수입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고려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6일 이후 CBP에 새로 등록한 수입자에게는 주간 수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컨대 태양전지는 주당 2,000개, 태양광 모듈은 주당 55개를 넘으면 통관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수입자나 한도를 넘겨 수입하려는 신규 수입자는 상무부에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14일 이내에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유구조, 예상 수입량과 용도, 정당한 사업상 목적 등을 기재하고 경영진이 서명해야 합니다.
12월 4일부터는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한국산은 기본관세 포함 합계 15% 상한)와 함께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모듈 W당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됩니다. 폴리실리콘 원료 자체에는 15% 관세 없이 최저수입가격만 적용됩니다. 미국에 태양전지나 모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2월 전 선적 물량이 미국 측 수입자의 과거 수입 패턴과 비교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면제 신청에 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