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트럭

미국 상무부, 트럭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착수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22일, 중형 및 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보국(BIS)이 주관하며, 주요 수입국에 대한 의존, 국내 생산 능력, 외국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행위, 무역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형 트럭 (총중량 10,001~26,000파운드)
  • 대형 트럭 (총중량 26,001파운드 이상)
  • 트럭 부품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등 포함)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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