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과 도금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만약 상무부가 우회 수출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에 한국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최종 판정은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조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르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세 예치금 납무도 중국 우회수출건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의 조사 개시일인 2018년 7월 27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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