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관세 명령 무효 판결 (2025/05/28)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명령에 대해,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한 조치이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 명령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보완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 조치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오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에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집행중지 신청은 먼저 CIT에서 심리되고, 만약 CIT가 기각하면 CAFC에 동일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가?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부과하는 명령(EO 14257)을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무역수지 적자 및 비상호적 통상 조건이 “비범하고 예외적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IEEPA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단이지, 대통령이 무역정책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아님
  •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는 헌법상 관세 부과권(제1조 제8항)의 전면적 위임으로 볼 수 없음
  • 의회는 이미 무역법 제12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의 평시 무역대응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IEEPA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됨

쟁점 2: 마약·국경안보 대응 관세(Trafficking-Related Tariffs) – IEEPA상 “대응” 요건을 충족하는가?

2025년 1월,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멕시코·캐나다·중국의 마약 및 국경안보 대응 부족을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한 위협”으로 선언하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PA는 대통령의 조치가 실제로 해당 위협에 “대응(deal with)”해야만 정당화됨
  • 그러나 본 사건의 관세는 마약 유입 등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 수단에 불과함
  • 관세 부과 자체가 위협 그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단지 “외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차원
  • 따라서 해당 관세는 IEEPA가 허용한 목적 외의 수단이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치

관세 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은 다음의 관세 명령들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EO 14193: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4: 멕시코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5: 중국산 상품에 20% 관세 부과
  • EO 14257: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상호관세 부과 및 57개국에 대해 차등 인상

결론 및 향후 전망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는 전면 무효화하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수 시간 만에 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와 CAFC를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CAFC는 신청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임시 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궁국적으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 세관(CBP)은 IEEPA 기반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 및 과거 납부 관세의 환급 절차를 포함한 무역업계 대상 지침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관이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본안 판결로서, 향후 유사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기반 관세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Section 232(국가안보) 또는 Section 301(불공정무역 대응) 등 기존 무역법상 근거가 더 명확한 수단을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목재, 희토류, 대형 트럭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232 조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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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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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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