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착수 (05/13/2025)

2025년 5월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1일,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5월 9일 공표되었으며, 5월 13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6월 3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그리고 관련 부품의 현재 및 예상 수요
  • 국내 생산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 외국 공급망, 특히 주요 수출국의 역할
  • 수입이 소수 공급업체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위험
  •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관세 또는 쿼터 등)의 필요성

이 조사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에서 롤스로이스 (Rolls-Royce) 엔진과 같은 영국산 항공기 부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공개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6월 3일
  • 제출 방법: www.regulations.gov 포털을 통해 “BIS-2025-0027” 번호로 제출
  •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비공개 버전과 공개 버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산업계, 노동계,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이 기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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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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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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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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