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통상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외교 및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여도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에게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 결과는 수정없이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회는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여 통상 관련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국과 무역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 체결,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2. 국가의 안보, 경제,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232조와 301조 조치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양한 무역 조치 권한 중 중요한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of 1917 –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 국제수지의 심각한 적자, 환율의 급변한 변화 등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 타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 관행을 하는경우, 또는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때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관세율표 Chapter 99에 새로운 관세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율표 Chapter 99은 법률로 제정하거나 대통령이 포고한 임시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통관시 원래의 관세번호가 아닌 Chapter 99의 관세번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양한 통상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역협정 또는 긴급한 상황의 무역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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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연방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1조 8절 3항(Article 1, Section 8, Clause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합니다.

  •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통상조항에 따라 통상법과 관세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방법은 연방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연방법원에서 판결합니다.

▶ 미국법체계

미국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례법과 성문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또한 연방과 주들이 각각 따로 입법부와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위한 법은 미국연방헌법입니다.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각각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체계에서 성문법은 판례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1. 미국헌법(US Constitution) – 모든 법보다 우위함
  2. 연방법 –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예, 관세)에 관하여는 주법보다 우위함.
법률(statutes)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이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정리됨. 미국법전 보기 – http://uscode.house.gov/
규정(regulations) 연방법률이 제공한 권한을 바탕으로 연방행정부의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Consolidated Federal Regulation)으로 정리됨. 연방규정집 보기 – http://www.ecfr.gov
판례(case law)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각부처에서 판결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
  1. 주법(states laws)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주 법률(state statutes)
주 규정(state regulations)
주 판례(state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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