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반덤핑 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면특수관계자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이며, 이는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33) 19 U.S.C. § 1677(33)(A)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됩니다.

Affiliated persons –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A) Members of a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the whole or half-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Partners.

(D) Employer and employee.

(E)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F)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G) Any person who controls any other person and such other pers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특수관계자 – 다음의 경우관계사또는관계인으로 간주된다:

(A)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

(B)   회사와 회사의 임원

(C)   동업자

(D)   고용인과 고용주

(E)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이상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자와  회사

(F)    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이상의 회사

(G)   다른 회사를 통제하는 회사와 통제되는 회사

위에서 통제란 다른 회사에 지시나 제한을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적정가, 정상가격 (Normal Value) 측정이 필수적이므로, 해당물품의 적절한 정상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출국內 해당물품의 판매 가격이 있는데, 상무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반덤핑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덤핑 조사대상 회사가 특수관계자들과 합의하에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수출국 內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비관계자간 거래에서 산출된 판매가격만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어도 거래가 공정한 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라고 판단된다면 정상가격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는데, 상무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비관계자간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98%~102% 범주일 해당 거래를 arm’s length transaction 으로 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Arm’s-Length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Generally, the Department may use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as a basis for normal value, only if the transactions are made at arm’s length. Arm’s-length transactions are those in which the selling price between the affiliated parties is comparable to the selling prices in transactions involving persons who are not affiliated. The Department takes into account terms of sale, conditions of delivery, and other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sales in deciding if the selling prices are comparable. To determine whether sales to an affiliate should be includ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the Department performs an arm’s-length test. In this test, the Department compares the weighted-average price to each affiliate for each product to the weighted-average price of the same or a similar product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If the overall ratio calculated for an affiliate is between 98 percent and 102 percent, inclusive, of sales prices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sales to that affiliate may be consider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nd us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Sales not made at arm’s length are not considered to be with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참고사항으로 국내 판매가격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內 전체 판매량의 5% 미만이면 해당 거래가는 정상가격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 內 전체 판매량의 5% 이상이라면 해당 물품의 하향판매거래 (downstream sales)는 추후 정상가격 산출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하향판매거래란 특수관계자인 구매자가 독립된 비관계사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수입국 內 에서 수출된 물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예, 미국 內  관계사의 추가가공)에는 수출국 內 적정 정상가격 산정 방식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다 할 지어도 판매량 (e.g., 5% threshold) 여부와 상관없이 하향판매거래가를 이용하여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선정합니다. 구성수출가격은 미국특수관계자가 처음으로 미국비관계자에게 해당물품을 판매한 판매가격으로부터 미국판매비용 (U.S. selling expense) 특수관계자의 이익 (affiliated party’s profit)등을 공제하여 계산 가격으로 추후 정상가격에 비교하여 반덤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NOTE 정상가격 산정 시 해당물품 또는 이의 유사물품이 수출국內에서 거래되지 않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적용할 없을 경우 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비교 가능한 수출 가격’, 혹은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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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Law – Overview

Korean Customs Law – Overview

1) Duty Rates

Goods imported into Korea can be subject to various duty rates including basic duty rates, WTO concession rates, seasonal rates, tariff-rate-quota (“TRQ”) duty rates, etc. Importers determine the HS code and declare the lowest duty rate among the available duty rates. The order of priorities (in applying the tariff rates) is set out in Article 50 of the Customs Act.

2) Duty exemption

In principle, the Korean Customs Service must collect duties on all goods imported into Korea. However, there are programs that provide for duty reduction and/or exemption of certain imports provided that they meet the required conditions. In order to qualify for duty reduction or exemptions, importers must claim the reduction/exemption before the entry is accepted.

3) Country of Origin

There are two types of rules of origin. The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purposes such as country-of-origin marking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other trade remedy measures).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for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duty-free treatment)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The non-preferential rules are set out in the Foreign Trade Act. The preferential rules are governed under the FTA Implementation Act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4) Free Trade Agreements

Free Trade Agreements (“FTAs”) eliminate or reduce trade barriers between and among the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As of 2016, Korea has FTAs with 15 countries. Imports from those countries are subject to preferential duty rates agreed in the applicable FTA. The rates vary depending on the FTA and the classification (HS code) of the imported good.

5) Valuation

Valu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value of an imported good based on one of the 6 methods that are listed below. The value determined in this way is called the good’s customs value or dutiable value.

In Korea, transaction value (method 1) is the preferred method of valuation. If transaction value is not available, the remaining methods are used sequentially. However, computed method (method 4) may be used before deducted method (method 5) is used.

Method 1 —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particular good

Method 2 —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goods that are identical to the imported good

Method 3 —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goods that are similar to the imported good

Method 4 — Customs value based on the adjusted sales price of the good in Korea (Deductive Method)

Method 5 — Customs value based on the computed price of the good (Computed Method)

Method 6 — Customs value based on reasonable standards

If there is an uncertainty regarding valuation, the importer can apply for an advanced review/determination concerning the applicable method of valuation. Once the request for an advanced review is submitted,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ust make a determination and notify it to the importer within one month (except for related-party transactions for which the determination must be made within a year).

6) Classification

HS codes are classific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developed and publish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1988. The convention provides for common classification nomenclatures up to six digits. Each country employs their own classification sub-categories beyond the six digit level to meet their policy objectives. Korea adopted a version of the HS code called “HSK” with 4 additional digits of classification..

관세법의 개요

1) 세율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는 기본세율, WTO세율, FTA세율,  계절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 물품의 HS코드를 정한 후,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의 적용순서는 관세법 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세감면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관세감면제도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 관세액을  경감하거나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관세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원산지

원산지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 덤핑방지관세부가 제외 등과 같이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FTA 등과 같이 차별적인 무역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특혜관세 적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에서,  특혜관세적용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현재 15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FTA 세율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5)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6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제1방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5방법을 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방법 :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1개월 이내에(단,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1년)  그

결과를 통보해야합니다.

6) 품목분류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입니다.

H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6단위(6자리 숫자)로 정해져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를 이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HS를 HSK로써 운용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4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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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덤핑이란 해당물품을 적정가(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덤핑의 유무와 마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가 비교(fair value comparison)라고 합니다. 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하는데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생산자(수출자)별 반덤핑 관세율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자(또는 수출자) 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생산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 모든 생산자를 대표할 만한 표본이나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를 개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 한 두기업 만을 의무조사대상(mandatory respondent)으로 지정해 해당기업별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기업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의 적용을 받는데 이 관세율은 의무조사대상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의무조사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은 자발적조사대상(voluntary respondent)이 되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무부 재량으로 주로 의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 자발적조사대상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조사대상이 되면 개별 반덤핑 관세율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관세율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정가(Normal Value)

물품의 적정가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자국에서 해당물품을 판매한 가격(home market price)을 뜻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너무 작거나 (미국 수출량의 5% 미만) 또는 다른 이유로 물품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으면 제삼국의 판매가격이나 물품의 생산비를 바탕으로 계산한 구성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제삼국 판매가 또는 구성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삼국 판매가를 선호했으나 2016년 후반기부터는 구성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성가는 제품생산비에 이윤와 포장비 등을 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료비(materials)
  • 인건비(labor)
  •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 이윤 (profit)
  • 미국시장 판매를 위한 화물포장 비용 (packing cost for U.S. market)

 

수출가(Export Price) 또는 구성 수출가(Constructed Export Price)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출가란 수출자가 계열사가 아닌 독립된 구매자에게 수출물품을 판매한 가격입니다. 독립된 구매자는 미국 수입자일 수도 있고 수출국내에 있는 중간상인일 수 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수출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수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미국수입자가 생산자(수출자)의 계열사일 경우 그 둘 사이의 거래가는 수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구성 수출가를 계산하여 사용하는데 구성 수출가는 미국수입자가 미국내 독립된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에 미국내 판매비용과 미국수입자의 수익을 공제한 가격입니다.

 

원가미만(below-cost) 판매

국내 판매가 또는 제삼국 판매가를 바탕으로 적정가를 판단할 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물품의 원가는 다음의 비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료비(materials)
  • 인건비(labor)
  •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위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 생산원가를 화물포장비를 제외한 공장인도가와 비교했을 때 판매가가 원가미만일 경우 해당 거래는 적정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가미만판매 판정은 적정가 계산에 매우 중요하며 덤핑마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덤핑조사 대상 물품 중 같은 종류(같은 특성을 가진 물품, 예를 들면 같은 규격 또는 모델) 물품의 일년 평균 판매가와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하는데 이는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년(수출국이 시장경제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기간동안 반덤핑조사 대상물품의 주재료 가격이 급변한 경우(낮은 가격을 분모로 25% 이상) 일년이 아닌 분기 또는 다른 기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덤핑조사물품의 판매가와 주재료의 구매가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어야 합니다.

상무부 조사 과정에 생산원가를 일년 기준이 아닌 분기별로 보고하면 원가미만판매 판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쳐 덤핑마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 비교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의 비교는 공장도(ex-factory) 가격 즉 생산자 공장에서 수출포장된 상태의 물품의 가격을 가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와 수출가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할인과 환급 (discount and rebate)
  • 내륙 및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 (inland and ocean freight, and insurance)
  • 창고 비용 (warehousing expense)
  • 판매 수수료 (selling commission) – 구성 수출가의 경우 공제
  • 판매금 지불 연체비 (late payment fee)
  • 신용 경비 (credit expense) – 물품의 인도시점과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사이에 발생되는 이자비용
  • 광고비 (advertising fee)
  • 보증 비용 (warranty expense)
  • 로열티, 은행 수수료 (royalties, bank charges)
  • 기술 서비스 수수료 (technical service fees)
  • 재고유지비용 (inventory carrying costs – 상품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떠난 시점과 상품이 처음으로 독립된 구매자에 판매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한 국내 판매가에 국내 화물포장비를 공제하고 수출을 위한 화물포장비를 추가합니다.

 

덤핑마진(반덤핑 관세율) 계산 프로그램

상무부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enforcement.trade.gov/sas/programs/amc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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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e and Customs Law – Statutes, Regulations and Agencies


Korean Trade and Customs Law – Statutes, Regulations and Agencies

1) Korean Trade and Customs Law

Korean trade and customs laws are set out in various statutes including:

  • Customs Act
  • Foreign Trade Act
  •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 Act on Special Cases on Customs
  •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se statues are implemented through various presidential decrees, ministerial decrees and public notices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public notices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Statue Presidential Decree Ministerial Decre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blic Notice
Customs Customs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Rules Regarding the Customs Act Various Customs Notices (E.g., Notice Regarding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Rules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Notice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ct of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l of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n the Act of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l of  Free Trade Agreements Notice on the Act of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l of  Free Trade Agreements
Trade Foreign Trade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Notice on the Foreign Trade Regulation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ublic Notice for Import and Export

Consolidated Public Notic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Notic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2) Organization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Korea Customs Service is one of the four agencies (National Tax Service, Customs Servic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tatistics Korea) with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is a division within the Korea Customs Service that makes classification determinations and evaluate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pplications.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34 customs offices including 5 main customs offices (equivalent to service ports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16).

한국의 관세관련법 및 관세청 조직

1) 관세 관련법

한국의 관세, 무역관련 주요법률은 관세법, 환급특례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이하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고시, 관세청고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고시
관세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여러종류의 관세청고시(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등)
환급특례법 환급시행령 환급시행규칙 환급특례법고시
FTA이행특례법 FTA이행특례법시행령 FTA이행특례법시행규칙 FTA이행특례법고시
무역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2) 관세청 조직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아래에 있는 4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 하나입니다.

관세청 산하기관 중 하나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심사업무 및 AEO 공인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개의 본부세관을 포함하여 34개의 세관이 있습니다.(201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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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세미나

원산지 검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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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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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통관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수하인 번호 (consignee number), 원산지, HS 번호.
    • 운송회사 제출 정보: 화물 적재 계획서 (vessel stow plan)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출항 후 48시간 전 제출; 컨테이너 상태 보고 (container status message)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2. 물품신고 (entry) –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 Entry/Immediate Delivery)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송장 (invoice)
    •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그이외에 관세청이나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 신고된 물품 중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에 대한 물품 도는 서류 검사 실시.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 수입자는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 Entry Summary)를 제출.
    • 세관보증 제출 (customs bond)  – 수입자는 부과될 모든 관세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 예상관세액 납부 (cash deposit for estimated duties)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함.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짐. 정산 전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CF28)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추가자료가 미흡한 경우 실사(직접검증, on-site verification)가 이루어 질 수 있음.
  7. 확정관세액 납부 – 만약 확정관세액이 예상관세액보다 많을 경우 수입자는 청구서를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환불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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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공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추가가공 (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강판이 미국으로 수입된 후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석유와 가스등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에 사용되는 직경이 큰 파이프로 재탄생 된 후 미국내의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2(d)(2)에 의하면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발생되는 미국 내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인건비, 추가 재료 비용 포함)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EP) 에서 Section 772(e)에서 정의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Section 772(e) 에 따르면 수출자가 관계사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관계사의 추가가공 작업에 의해 더해진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한다면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 the value of imported goods), 상무부는 수출자의 추가가공비용 (further manufacturing costs) 보고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상무부의 규정 19 CFR 351.402(c)(2)은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하는 기준점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미국 내 최초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65% 이상일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가공된 제품이 미국 내 첫 비관계사에게 판매된 평균 가격’과 ‘추가가공된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 중 조사대상 물품이 미국 내 관계사에게 처음 판매된 평균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며, 상무부가 본 수입품의 부가가치가 최소 65% 이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출자는 미국 내로 수입된 제품의 추가가공 비용 전부를 상무부 질문서 Section E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Further Manufacture or Assembly costs)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mounts incurred for direct materials
  • labor
  • factory overhead
  •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expense
  • net financial expense
  • additional U.S. packing expense, and
  • all costs involved in moving the product from the U.S. port of entry to the further manufacturer’s production facility o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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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Timeline)

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minary phase) 와 최종단계(final phase)가 있습니다.

Event

Day

(Some dates are
estimates)

Description

무역위원회 조사

예비단계 시작

0

반덤핑 제소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

답변 마감일

14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는 미국생산자, 수입자, 외국 수출자에게 보내집니다. 외국 수출자가 질문서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정보를 불리하게 적용할 있습니다. 외국 수출자 답변은 조사시작후 2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 예비단계

조사 시작

20

만약 제소자이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덤핑 청원이후 20 이후 상무부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staff
conference

21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고 3 정도 후에 staff
conference
열리는데 이때 제소자와 respondent 각각 사실적 법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Staff conference 향후 단덤핑조사의 조요 쟁점이 무었이 될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상무부 CBP trade
statistics
공개

26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는 미국 관세청에서 준비해준 confidential 무역통계자료를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plication
제출한 party에게 제공합니다. 상무부는 자료를 바탕으로 mandatory
respondent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수출양이 가장 많은 기업과 두번째로 많은 기업을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
선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all-others
rate”
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된 기업의 반덤핑관세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만약 rate 받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voluntary respondent 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됬는데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리한 추정) 사용하여 제소자인 주장하는 dumping margin 해당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할 있습니다.

상무부 mandatory
respondent
선정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deadline

29

상무부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마감일

43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반덤핑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러한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투표

43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에 관한 preliminary determination 내리기 위해 투표를 것입니다. 만약 투표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결정이나면, 반덤핑 조사는 파기됩니다. 만약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있다고 결정이 나면 조사는 계속됩니다.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기준은 reasonable indication of material injury or threat으로 preliminary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는 드믑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조사후 45 이내)

45

만약 critical
circumstances
있다고 결정시, 수입물품 관세정산 정지 (반덤핑 관세 추정액 부과)

70

Critical circumstances 있을시 관세정산 정지는 일반적으로 상무부 예비판정 90 전부더 시작

상무부 section A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71

만약 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되고 반덤핑 조사에 응하면 상무부는 해당수출자의 기업구조, 회계, 운영,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해당물품에 대한 판매정보와 생산비용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상무부의 questionnaire deadline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scope이나 critical  circumstances처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할 있는 기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Scope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critical circumstances 반덤핑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무부 sections B, C,
D, and E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88

상무부 preliminary
determination

 

160

(상무부 조사 개시 140)

반덤핑 관세는 주로 preliminary determination 나온 시점부터 부과되는데 만약 상무부가 시점 이전부터 급격한 수입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critical
circumstances
있었다고 결정하면 소급적으로 예비판정 90 이전부터 부과할수 있습니다.

210

(상무부 조사 개시 190일로 연장 가능)

상무부 final
determination

235

(예비판정후 75)

상무부는 최종단계(final phase)에서는 Respondent가 제출한 판매 생산비용 자료를 검증하는 실사(verification)이라는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서면 또는 hearing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적, 사실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285

(연기된 예비판정후 75)

345 (Maximum Extension)

(연기된 예비판정후 135)

ITC 최종판정

280

(상무부 예비 판정후 120)

상무부의 final determination 2017 2 20 나올것이며 날짜는 2017 6 12일까지 연기될 있습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final determination 내릴 것입니다.

330

(연기된 상무부 예비판정후 120 또는 최정판정후 45)

39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45)

42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75)

반덤핑 order

287

만약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둘다 반덤핑관세 부과에 동의하는 결정을 한다면 antidumping order 내려질 것입니다.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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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Litigation (미국 국제 통상법원 소송) 절차

미국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최종 판정한 반덤핑률과/또는 (and/or) 국제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 이해관계자들은 미국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반덤핑 최종판정이 공식적으로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1) Summons (소환장)

 – 반덤핑 최종판정 (Anti-dumping Order)이 연방관보에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또한 간단한 서류이나 소환장은 반드시 certified or registered mail로 보내져야 합니다.

(2) Complaint (고소장)

– Summons 와 함께 제출 가능, 혹은                                                                   – Summons 제출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njunction (가처분)

– Complaint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송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반덤핑관세   과세 대상물품에 대한 정산중지 가처분 (injunction)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2. 물품신고 (entry)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7. 확정관새액 납부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ITC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대한 ‘긍정’ (affirmative) 예비판정을 내리면 해당물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수입자는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에 따라 예상 관세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관보증 (customs bond)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종판정이 나오면 정산은 재게되며 현금예치액은 최종판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한 세관보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관세청에 정산중지가 끝났음을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시까지 분쟁사항이 없으면 물품은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로 정산되며 예치된 현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치된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 관세를 청구받게됩니다.

– CIT 항소 후 정산중지 가처분 명령 (injunction order for suspension of liquidation) 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정산이 안된 물품과 그 이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정산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예상 반덤핑 관세에 대한 현금 예치는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 상무부는 정산중지 해제를 관세청에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Brief

– Complaint 제출 후 소송당사자들은 briefing schedule을 정하게 되는데, complaint가 간략하게 약식 내용이라면 brief는 디테일한 의견을 말합니다.

(5) Decision or Remand

– 법원의 판정에 따라 케이스는 재유치 (remand)가 될 수 있는데, 이렬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할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추가 설명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Confirmation of Remand Determination (if  remanded)

CIT 소송은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판정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국제무역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행정기록 (administrative record)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은 원심조사 (administrative review)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이슈를 CIT소송에서 새로이 논할 수 없으며, 상무부 역시 판정의 적법성을 옹호하기 위해 원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 자료 (extra-record material)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생각하기를 CIT 소송에서 사용될 원 조사의 행정기록이 고의적인 의도 (bad faith) 혹은 과실 (negligence) 때문에 불완전 (incomplete) 하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디스커버리 (discovery)를 신청하여 상무부 직원들과 행정기록 취합을 담당하였던 case analyst로부터 법정 선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증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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