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조정: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기존의 34% 추가 관세율을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는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HTSUS(미국 통일관세표) 수정:
HTSUS의 9903.01.25 항목의 설명을 수정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9903.01.63 항목의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5%에서 34%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합니다.
우편물당 100달러의 관세는 유지되며, 이는 2025년 5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과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므로, 향후 90일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수입업체들은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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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1일,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5월 9일 공표되었으며, 5월 13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6월 3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그리고 관련 부품의 현재 및 예상 수요
국내 생산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외국 공급망, 특히 주요 수출국의 역할
수입이 소수 공급업체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위험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관세 또는 쿼터 등)의 필요성
이 조사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에서 롤스로이스 (Rolls-Royce) 엔진과 같은 영국산 항공기 부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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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이하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에게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를 위한 대규모 시장 개방
이번 협정은 미국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기회를 창출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 확대
에탄올 수출 기회: 약 7억 달러
기타 농산물(예: 소고기 등): 약 2억 5천만 달러
영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 축소 또는 철폐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분야에서의 고수준 의무 도입
미국 항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제약제품 공급망 안정화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간소화
영국 조달시장 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분야의 협정 내용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간 최초 10만 대 수출분에 대해 10%의 상호관세율 적용, 초과분에는 25% 부과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대응 조치를 취한 영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의 대체 협정 추진 예정
철강·알루미늄 공동 무역 연합체 설립
상호주의 무역정책의 전환점
이번 협정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미국이 발표한 10% 상호관세 조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근로자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한 포괄적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은 평균 9.2%의 농업관세를 적용하며, 일부 육류·유제품에는 125%가 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기업의 영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의 전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미국 수출업체에게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과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무역 협정은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상호적인 교역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전환점이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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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본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섹션 232 FAQ
섹션 232 대상 보세 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 in Bond) 수입건의 관세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산지 국가와 조화관세표(HTS) 분류가 섹션 232 대통령 포고령의 적용 대상인 즉시 운송 보세 수입건의 경우, 해당 수입건은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19 CFR 141.69(b)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량 또는 세율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으로,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entry for immediate transportation)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일반명령(general order)에 따라 세관장이 보관 조치하지 않고,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항구에서 소비용으로 수입된 경우, 해당 물품에는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1930년 관세법 제490조 개정조항, 19 U.S.C. §1490 참조).
Section 232 관세는 드로백(duty drawback)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CSMS 18-00031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알루미늄 또는 철강 품목에 부과된 Section 232 관세에 대해서도 드로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입된 품목이 Section 232의 새로운 파생 관세 번호로 분류되었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아 Section 232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HTS 9903.01.33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이라는 문구는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품목이 Section 232 관세의 적용 대상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HTS 9903.01.33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IEEPA 기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파생 번호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신고자가 철강/알루미늄과 비철강/비알루미늄 가치를 두 줄로 구분하고, 철강/알루미늄 부분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한 경우, 두 줄 모두에 대해 9903.01.33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수입 품목은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체 품목을 대표하는 두 줄 모두에 대해 9903.01.33 면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임시 수입 보증(Temporary Importation Bond, TIB)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TIB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제출하시는 보증금은 Section 232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련 관세 및 세금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232 관세 대상 물품이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에 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Section 232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품목은 19 CFR 146.43에 정의된 “국내 상태(domestic status)”로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될 때 19 CFR 146.41에 정의된 “특권 외국 상태(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하며, 소비를 위한 반입 시에는 해당 HTS 소호 번호에 따라 분류된 종가세(ad valorem duty)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미국 외국무역지대에서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권 외국 상태”로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된 품목은 19 CFR 146.41(e)에 따라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321 최소 면제(de minimis exemption)에 따라 반입된 제품도 Section 232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Section 321에 따라 적절히 반입된 물품은 Section 232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쿼터 제한이 포함된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 물품은 Section 321에 따라 반입될 수 없으며,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Section 321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통일관세표(HTSUS) 분류 관련 Section 232 자주 묻는 질문
수입업자는 철강 성분 중 신고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4월 7일 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2장, 73장 및 76장의 모든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 포고령 9704호 및 9705호에 명시된 HTS 코드만 해당하나요? 추가 관세 신고는 대통령 포고령에서 정의된 HTS 코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강 성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수입업자가 상호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산정되며, 비철강 가치에 대해 추가 라인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7일 자 연방 관보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 Annex III의 예시들을 보면, 파생 제품의 철, 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관계없이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고 국가별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맞습니까?
예시: (vii) HTSUS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및 9903.01.43호9903.01.77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1.89호9903.81.93호에 해당하는 파생 철 또는 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x)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5.04호, 9903.85.07호, 9903.85.08호 및 9903.85.09호에 해당하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네, 위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며, 국가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2일 발표된 IEEPA 관세에서 제73장과 76장에 속한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 품목이 Section 3(b)에서 요구하는 Annex II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232 관세 대상 품목과 함께 제98장 HTS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예. 신고인은 통관 요약서 한 줄에 최대 8개의 HTS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코드 순서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방법은 CSMS #3958785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2장, 73장 및 76장의 모든 HTSUS 코드에 대해 추가 관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Section 232 대통령 포고령에 명시된 HTS 코드만, 관련된 제99장 HTS 코드 또는 해당 제품 제외 ID 번호와 함께 추가 관세 대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HTS 2203.00.0030, 즉 맥아로 만든 맥주로서 각각 4리터 이하 유리 용기에 담긴 제품은 Section 232 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Section 232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됩니까? 네,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는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Section 232 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Section 232 특별 관세 프로그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됩니까? Section 232 관세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232 제외가 적용된 품목에 대해 GSP 또는 AGOA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유효한 Section 232 제외가 적용된 경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또는 AGOA(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통관 항목에 대해서는 GSP 또는 AGOA 혜택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Section 3(b)에 따라 Annex II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73장 및 76장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이 4월 2일 발표된 IEEPA 관세에서 제외된 것이 맞습니까? 네,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Annex II와 관련된 아래 시나리오에서, 파생 제품의 철, 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과 관계없이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보아도 됩니까?
시나리오: (vii)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1.89호9903.81.93호에 해당하는 파생 철 또는 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x)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5.04호, 9903.85.07호, 9903.85.08호 및 9903.85.09호에 해당하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네, 위의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됩니다.
우리는 지난달 Post Summary Correction(PSC)을 제출했으나, 제외 번호와 관련하여 “IOR MISMATCH”라는 사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IOR MISMATCH”는 해당 신고에 사용된 수입자 등록번호(IOR)가 승인된 제외 대상의 IOR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류에 대한 문의는 귀하의 CBP 고객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제외 대상의 IOR 번호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승인된 제외가 비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제외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거나, 승인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통관 요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TRFF ADJSTMNT HTS OR EXCLSN MISSING”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오류는 통관 요약서 상의 HTS 제72장, 73장 또는 76장으로 시작되는 항목 중 하나가 Section 232 및/또는 Section 301 관세의 적용 대상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CBP 고객 담당자 또는 지정된 관세전문센터(CE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대상 수입품에 대해 사용 가능한 잔여 수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입업체 및 관세사는 ACE 시스템 내의 Ad Hoc 보고서 기능을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승인된 제품 제외 결정서에 명시된 총 허용 중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하에서 수입된 물품의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승인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또는 할당량이 적용됩니다.
추가 Section 232 관련 질문
Section 232 파생 조치 대상 제품의 제조국인 melt and pour 국가를 수입업체가 알지 못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파생 철강 제품의 경우, 신고인은 melt and pour 국가에 대해 “OTH”(기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파생품에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파생품의 그 포함된 가치에만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가 면제되나요?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4월 7일 자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32 파생 조치 대상 알루미늄 제품의 smelt and cast 국가를 수입업체가 알지 못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파생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임시 방안으로 수입업체는 미국 이외의 임의의 국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smelt 또는 cast 국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Post Summary Correction(PSC)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CBP에서 알 수 없는 smelt 또는 cast 국가의 신고 방식을 검토 중이며, 추후 CSMS를 통해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TS 9903.85.08 또는 9903.81.91이 적용되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경우,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함량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통령 포고령 10895호 및 10896호에 따르면, 파생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최소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이 파생 제품으로서 Section 232 대상 HTS 코드로 분류되었을 때, steel melt and pour 또는 aluminum smelt and cast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제품에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이 없더라도, HTS 분류상 Section 232 파생품 코드로 분류되는 경우, melt and pour 또는 smelt and cast 국가를 ACE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철강 파생품의 경우: 철강 melt and pour 국가로 해당 비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파생품의 경우: secondary smelt 국가는 “Y”로 신고하시고, cast 국가는 해당 비알루미늄 제품의 원산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항목은 CATAIR에 따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신고하십시오.
만약 해당 제품이 실제로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Section 232 파생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CSMS #64384423 및 #64384496을 참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1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예. 수입 신고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예를 들어 “1.10” 또는 “0.01”과 같은 형태로 수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CATAIR 문서의 “Tariff/Value/Quantity Detail (Input 50-Record)”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입항 시, CBP는 알루미늄 성분 분석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나요? 현재로서는 CBP가 입항 시 알루미늄 성분 분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BP가 해당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통관 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신고한 분류 및 정보는 수입업체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하고 정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제73장 또는 76장 외의 파생 제품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과 19 U.S.C. §1401a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성분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금액(운송, 보험, 국제 운송 관련 비용은 제외)에 기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d amount)이 기준이 됩니다.
세트(set)로 구성된 수입품이 Section 232 관세 대상 품목을 포함하는 경우, Section 232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트가 통합된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되고, 그 세트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품목이 Section 232 관세 대상이라면, 세트 전체에 대해 Section 232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세트 전체의 HTS 코드가 Section 232 관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트 내 일부 품목이 Chapter 99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관 요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트 항목 식별자를 사용하여 신고하십시오:
공백: 개별 품목
‘X’: 세트의 대표 품목 (Article Set Header)
‘V’: 세트 구성 품목 (Article Set Component)
대표 품목의 금액은 구성 품목들의 금액 합으로 신고해야 하며, HTSUS의 GRI 3(b) 및 3(c)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입된 제품이 철 성분은 있으나 철강 성분이 없는 경우, 철강 파생품으로 분류되었다면 Section 232 철강 관세가 부과됩니까? 아닙니다. 철 성분만 있고 철강 성분이 없는 경우에는 Section 232 철강 파생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조치 대상 HTS 코드로 분류된 제품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steel melt and pour 국가와 aluminum smelt and cast 국가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예. 해당 제품이 두 성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Section 232 대상인 경우, CSMS #64384423 및 #64384496에 따라 두 국가 모두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거나, 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Section 232 FAQ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등 12개 주는 2025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일련의 관세 명령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주정부는 해당 관세 명령이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정부의 조달, 예산 편성 및 교육 기관 운영에 중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EEPA 관세 명령의 내용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각각의 명분(예: 마약 밀수, 이민 문제, 무역적자 등)을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O 14193 (캐나다): 불법 약물 유입 대응
EO 14194 (멕시코): 남부 국경 상황 대응
EO 14195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대응
EO 14257 (전 세계): 지속적인 무역적자 대응
이러한 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추가관세, 캐나다·멕시코산에는 25%, 기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로 56개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오리건주 등은 해당 조치가 IEEPA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EEPA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만을 허용하며, 관세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 권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비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미 다양한 통상법(예: 반덤핑, 상계관세, 301조, 232조 등)을 통해 특정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놓은 만큼, 대통령이 이를 우회하여 관세를 무제한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정부들이 입은 피해
신청서에 따르면, 이들 주정부는 이미 여러 교육기관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관세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대부분의 구매에서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관세가 무효화되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행정비용이 더 증가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12개 주정부는 이같은 관세 명령이 IEEPA 및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며, 주정부 재정과 조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안 판결 전까지 즉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미국 통상정책과 대통령의 무역권한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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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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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Lattice Boom Crawler Cranes, LBCC)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사를 둔 마니토웍 컴퍼니(The Manitowoc Company,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일본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최대 157.43%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수입 통계: 미국은 최근 3년간 일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실적을 보였습니다:
2022년: 217대, 약 8,037만 달러
2023년: 390대, 약 1억 5,850만 달러
2024년: 310대, 약 1억 7,835만 달러
조사 일정
청원 제출: 2025년 4월 10일
조사 개시: 2025년 4월 30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 2025년 5월 27일
상무부 예비 판정: 2025년 9월 17일
상무부 최종 판정: 2025년 12월 1일
ITC 최종 판정: 2026년 1월 15일
관세 명령 발효: 2026년 1월 22일
참고: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과 그 주요 구성품으로,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성품에는 라티스 붐 어셈블리, 상부 및 하부 캐리지 어셈블리, 크롤러 어셈블리, 호이스트 어셈블리, 지브 어셈블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미국의 조화 관세 일정(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코드 8426.49.0010 및 8426.49.0090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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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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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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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열성형 섬유 제품(Thermoformed Molded Fiber Products, TMFP)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서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배경 및 경과
이번 조사는 미국의 Genera(Vonore, TN), Tellus Products, LLC(Belle Glade, FL), 그리고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AFL-CIO, CL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TMFP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8일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5년 3월 10일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입니다.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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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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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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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미국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10895호 및 제10896호를 발표하면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파생제품을 해당 관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2일 자로 발효될 예정인 중간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공시하며 새로운 Section 232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기존 면제 절차 종료 이번 IFR에 따라 2018년 이후 운영되던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면제(Exclusions) 절차는 2025년 2월 1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인 면제(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s)도 폐지됩니다.
파생제품 포함 요청 절차 신설 국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관련 산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파생제품을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 주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산업협회
제출 형식: PDF, 총 30페이지 이내, 기밀·비기밀 버전 동시 제출
제출 대상 정보: 파생제품의 정확한 정의 및 HTSUS 번호(8~10자리),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유 비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량 증가 추세 및 안보 위협 여부
요청 및 검토 일정 요청서 제출은 매년 5월, 9월, 1월 초 2주간 접수됩니다. 첫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BIS는 14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 6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공개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은 규정정부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 접수 ID는 BIS-2025-0023입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에서 핵심적인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급증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위협할 경우, 빠른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APA)의 통상적인 고시·의견수렴 절차를 면제받아 즉시 시행됩니다.
232조 관세에 파생품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한국 수출기업들 또한 파생제품의 정의 및 분류 번호(HTSUS 기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자나 경쟁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포함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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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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