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발표 (05/30/2025)

2025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제철소에서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관세는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통상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국가안보를 근거로 발동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40%를 검토했으나 업계 요청에 따라 50%로 결정했으며, 이 조치가 미국 내 철강산업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닛폰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식’ 조건 등을 반영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트루스 소셜 SNS 를 통해 관세인상은 알루미늄과 철강 모두 적용될 것이며 6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IEEPA 관세에 대해 연이어 ‘위법’ 판결 (05/29/2025)

미국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해석과 관할권에서 갈라져

2025년 5월 28일과 29일, 미국 연방법원 두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조치에 대해 잇따라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 기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며 이를 전면 무효화 하며, 10일 이내에 관세 집행 중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IT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루 뒤인 2025년 5월 29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훨씬 강력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IEEPA는 ‘수입 규제(regulate)’ 권한만을 부여할 뿐, ‘관세 부과(tariff)’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5일 이후 원고 두기업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력을 내릴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IEEPA의 문언, 역사, 입법 취지, 유사 법률과의 비교, 그리고 수십 년간의 대통령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행위로서 별도 명시가 필요하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구로 이를 포괄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수입 규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구조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세금 부과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법원의 성격과 관할권 쟁점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법적 권한, 즉 ‘관할권’에 대한 해석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는 관세, 무역규제, 수입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는 특수 연방법원입니다. 관할권은 28 U.S.C. § 158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law providing for tariffs)”에서 비롯된 사건을 다룹니다.
  •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은 일반적인 헌법·행정법 쟁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원입니다. 연방 헌법 해석,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는 일반관할법원입니다. 특히 이 법원은 행정기관 및 대통령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의 주요 기관(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연방규제기관 등)이 모두 워싱턴 D.C.에 소재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헌법·행정법 쟁점이 집중되는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일반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관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IEEPA 해석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법원이 IEEPA 관련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구조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정부 측은 관할권이 CIT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D.C.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전망: 항소심에서 관할권과 법적 해석 모두 다툼 예상

두 사건은 각각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또는 Federal Circuit)D.C. 연방순회항소법원(D.C. Circuit)에 항소되었으며, 두 항소심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정책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 내에서 행정부의 긴급경제권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관세 명령 무효 판결 (2025/05/28)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명령에 대해,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한 조치이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 명령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보완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 조치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오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에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집행중지 신청은 먼저 CIT에서 심리되고, 만약 CIT가 기각하면 CAFC에 동일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가?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부과하는 명령(EO 14257)을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무역수지 적자 및 비상호적 통상 조건이 “비범하고 예외적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IEEPA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단이지, 대통령이 무역정책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아님
    •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는 헌법상 관세 부과권(제1조 제8항)의 전면적 위임으로 볼 수 없음
    • 의회는 이미 무역법 제12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의 평시 무역대응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IEEPA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됨

    쟁점 2: 마약·국경안보 대응 관세(Trafficking-Related Tariffs) – IEEPA상 “대응” 요건을 충족하는가?

    2025년 1월,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멕시코·캐나다·중국의 마약 및 국경안보 대응 부족을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한 위협”으로 선언하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PA는 대통령의 조치가 실제로 해당 위협에 “대응(deal with)”해야만 정당화됨
    • 그러나 본 사건의 관세는 마약 유입 등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 수단에 불과함
    • 관세 부과 자체가 위협 그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단지 “외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차원
    • 따라서 해당 관세는 IEEPA가 허용한 목적 외의 수단이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치

    관세 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은 다음의 관세 명령들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EO 14193: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4: 멕시코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5: 중국산 상품에 20% 관세 부과
    • EO 14257: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상호관세 부과 및 57개국에 대해 차등 인상

    결론 및 향후 전망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는 전면 무효화하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수 시간 만에 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와 CAFC를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CAFC는 신청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임시 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궁국적으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 세관(CBP)은 IEEPA 기반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 및 과거 납부 관세의 환급 절차를 포함한 무역업계 대상 지침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관이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본안 판결로서, 향후 유사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기반 관세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Section 232(국가안보) 또는 Section 301(불공정무역 대응) 등 기존 무역법상 근거가 더 명확한 수단을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목재, 희토류, 대형 트럭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232 조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 제품에 50% 관세 예고 (05/23/2025)

    • 2025년 5월 23일 아침 7시 43분(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2025년 6월 1일로 밝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표에서 EU의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VAT), 디지털 서비스세(DST), 미국 기업에 대한 소송, 통화 조작, 법인세 처벌 등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미국이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발표는 현재까지 행정명령 또는 대통령 포고문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글 번역문)

    유럽연합은 본질적으로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VAT), 터무니없는 법인 제재, 비통화적 무역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은 매년 2,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은 이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절했으며,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세프코비치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간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백악관은 영국 및 중국과는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반면, EU와의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인도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발표는 매우 돌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이 발표를 단순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유사한 발표 이후 수일 내에 공식 조치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존의 IEEPA 조치들처럼 “운송 중(in-transit)” 면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관세 발효일 이전에 출항한 화물은 면제될 수 있으나, 제3국 항구 등에서 환적(transloading)되었을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금 즉시 운송사 또는 포워더와 확인하여 제3국을 경유 중인 화물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동일한 운송 수단으로 이동하는 화물만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관세청,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수입관세 우선순위 지침 발표 (05/15/2025)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 CSMS #64916414에 따른 후속 지침입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 14289호에 따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조치 시행 공지”(90 FR 18907)는 2025년 5월 15일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령 14289호는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 다섯 가지 대통령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23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 10908호 (2025년 3월 26일), 개정 포함
    2.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캐나다 – 대통령령 14193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3.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멕시코 – 대통령령 14194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4. 232 알루미늄 – 대통령 포고 9704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5. 232 철강 – 대통령 포고 9705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관세 적용 우선순위

    이 다섯 가지 조치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subject to)”이란 해당 조치에 따라 0%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32 철강 및 232 알루미늄은 동일 물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물품이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232 알루미늄, 232 철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은 232 자동차/부품,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관세 모두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건너뜁니다.
    2. 그다음, IEEPA 캐나다 또는 IEEPA 멕시코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된다면 232 알루미늄 및 232 철강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IEEPA 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진행하십시오.
    3. 마지막으로, 물품이 232 알루미늄 및/또는 철강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관세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및 철강의 가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참고: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은 232 알루미늄 관세율 200%가 적용됩니다.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 및 수수료

    이 지침에 따른 관세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통합관세표(HTSUS) 제1열 또는 제2열 상의 기본 관세
    •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 대통령령 14195호에 따른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 대응 관세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신고 요건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다섯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Chapter 99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없음): 9903.01.10 / 25% (IEEPA 캐나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있음): 9903.81.87 / 25% (232 철강) + 9903.01.14 (IEEPA 캐나다 면제)

    기타 관세 조치에 대한 신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효일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소비용으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기납부 관세 환급

    대상 기간 동안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수입 건: Post Summary Correction (PSC)
    • 확정 수입 건(단, 항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9 U.S.C. § 1514에 따른 항의(protest)

    주의: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선순위 상 가장 위에 있으므로, 본 지침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CBP 담당자 또는 ACE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메시지에 관한 기타 질문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traderemedy@cbp.dhs.gov

    미국 관세청은 향후에도 CSMS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중 상호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05/12/2025)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조정:
      •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기존의 34% 추가 관세율을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합니다.
      • 이는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2. HTSUS(미국 통일관세표) 수정:
      • HTSUS의 9903.01.25 항목의 설명을 수정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9903.01.63 항목의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5%에서 34%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
    3.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
      •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합니다.
      • 우편물당 100달러의 관세는 유지되며, 이는 2025년 5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과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므로, 향후 90일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수입업체들은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상무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착수 (05/13/2025)

    2025년 5월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1일,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5월 9일 공표되었으며, 5월 13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6월 3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그리고 관련 부품의 현재 및 예상 수요
    • 국내 생산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 외국 공급망, 특히 주요 수출국의 역할
    • 수입이 소수 공급업체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위험
    •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관세 또는 쿼터 등)의 필요성

    이 조사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에서 롤스로이스 (Rolls-Royce) 엔진과 같은 영국산 항공기 부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공개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6월 3일
    • 제출 방법: www.regulations.gov 포털을 통해 “BIS-2025-0027” 번호로 제출
    •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비공개 버전과 공개 버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산업계, 노동계,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이 기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영국 간 무역 협정 발표 (05/08/2025)

    (백안관 발표 원본보기)

    202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이하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에게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를 위한 대규모 시장 개방

    이번 협정은 미국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기회를 창출합니다.

    •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 확대
      • 에탄올 수출 기회: 약 7억 달러
      • 기타 농산물(예: 소고기 등): 약 2억 5천만 달러
    • 영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 축소 또는 철폐
    •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분야에서의 고수준 의무 도입
    • 미국 항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 제약제품 공급망 안정화
    •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간소화
    • 영국 조달시장 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분야의 협정 내용

    •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간 최초 10만 대 수출분에 대해 10%의 상호관세율 적용, 초과분에는 25% 부과
    •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대응 조치를 취한 영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의 대체 협정 추진 예정
    • 철강·알루미늄 공동 무역 연합체 설립

    상호주의 무역정책의 전환점

    이번 협정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미국이 발표한 10% 상호관세 조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근로자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한 포괄적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은 평균 9.2%의 농업관세를 적용하며, 일부 육류·유제품에는 125%가 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기업의 영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의 전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미국 수출업체에게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과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무역 협정은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상호적인 교역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전환점이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 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5/9/2025)

    다음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본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섹션 232 FAQ

    섹션 232 대상 보세 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 in Bond) 수입건의 관세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산지 국가와 조화관세표(HTS) 분류가 섹션 232 대통령 포고령의 적용 대상인 즉시 운송 보세 수입건의 경우, 해당 수입건은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19 CFR 141.69(b)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량 또는 세율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으로,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entry for immediate transportation)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일반명령(general order)에 따라 세관장이 보관 조치하지 않고,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항구에서 소비용으로 수입된 경우, 해당 물품에는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1930년 관세법 제490조 개정조항, 19 U.S.C. §1490 참조).

    Section 232 관세는 드로백(duty drawback)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CSMS 18-00031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알루미늄 또는 철강 품목에 부과된 Section 232 관세에 대해서도 드로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입된 품목이 Section 232의 새로운 파생 관세 번호로 분류되었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아 Section 232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HTS 9903.01.33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이라는 문구는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품목이 Section 232 관세의 적용 대상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HTS 9903.01.33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IEEPA 기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파생 번호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신고자가 철강/알루미늄과 비철강/비알루미늄 가치를 두 줄로 구분하고, 철강/알루미늄 부분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한 경우, 두 줄 모두에 대해 9903.01.33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수입 품목은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체 품목을 대표하는 두 줄 모두에 대해 9903.01.33 면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임시 수입 보증(Temporary Importation Bond, TIB)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TIB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제출하시는 보증금은 Section 232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련 관세 및 세금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232 관세 대상 물품이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에 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Section 232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품목은 19 CFR 146.43에 정의된 “국내 상태(domestic status)”로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될 때 19 CFR 146.41에 정의된 “특권 외국 상태(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하며, 소비를 위한 반입 시에는 해당 HTS 소호 번호에 따라 분류된 종가세(ad valorem duty)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미국 외국무역지대에서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권 외국 상태”로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된 품목은 19 CFR 146.41(e)에 따라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321 최소 면제(de minimis exemption)에 따라 반입된 제품도 Section 232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Section 321에 따라 적절히 반입된 물품은 Section 232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쿼터 제한이 포함된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 물품은 Section 321에 따라 반입될 수 없으며,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Section 321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통일관세표(HTSUS) 분류 관련 Section 232 자주 묻는 질문

    수입업자는 철강 성분 중 신고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4월 7일 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2장, 73장 및 76장의 모든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 포고령 9704호 및 9705호에 명시된 HTS 코드만 해당하나요?
    추가 관세 신고는 대통령 포고령에서 정의된 HTS 코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강 성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수입업자가 상호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산정되며, 비철강 가치에 대해 추가 라인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7일 자 연방 관보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 Annex III의 예시들을 보면, 파생 제품의 철, 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관계없이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고 국가별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맞습니까?

    예시:
    (vii) HTSUS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및 9903.01.43호9903.01.77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1.89호9903.81.93호에 해당하는 파생 철 또는 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x)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5.04호, 9903.85.07호, 9903.85.08호 및 9903.85.09호에 해당하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네, 위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며, 국가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2일 발표된 IEEPA 관세에서 제73장과 76장에 속한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 품목이 Section 3(b)에서 요구하는 Annex II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232 관세 대상 품목과 함께 제98장 HTS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예. 신고인은 통관 요약서 한 줄에 최대 8개의 HTS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코드 순서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방법은 CSMS #3958785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2장, 73장 및 76장의 모든 HTSUS 코드에 대해 추가 관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Section 232 대통령 포고령에 명시된 HTS 코드만, 관련된 제99장 HTS 코드 또는 해당 제품 제외 ID 번호와 함께 추가 관세 대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HTS 2203.00.0030, 즉 맥아로 만든 맥주로서 각각 4리터 이하 유리 용기에 담긴 제품은 Section 232 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Section 232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됩니까?
    네,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는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Section 232 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Section 232 특별 관세 프로그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됩니까?
    Section 232 관세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232 제외가 적용된 품목에 대해 GSP 또는 AGOA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유효한 Section 232 제외가 적용된 경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또는 AGOA(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통관 항목에 대해서는 GSP 또는 AGOA 혜택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Section 3(b)에 따라 Annex II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73장 및 76장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이 4월 2일 발표된 IEEPA 관세에서 제외된 것이 맞습니까?
    네,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무역업체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서 승인된 제품 제외의 상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역업체는 www.cbp.gov/document/publications/active-section-232-product-exclusions-ace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게시되는 활성 제외 목록을 검색하여 ACE 내에서 해당 Section 232 제외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외가 이 목록에 있는 경우, CBP에 별도로 제외 활성화를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nex II와 관련된 아래 시나리오에서, 파생 제품의 철, 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과 관계없이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보아도 됩니까?

    시나리오:
    (vii)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1.89호9903.81.93호에 해당하는 파생 철 또는 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x)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5.04호, 9903.85.07호, 9903.85.08호 및 9903.85.09호에 해당하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네, 위의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됩니다.

    우리는 지난달 Post Summary Correction(PSC)을 제출했으나, 제외 번호와 관련하여 “IOR MISMATCH”라는 사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IOR MISMATCH”는 해당 신고에 사용된 수입자 등록번호(IOR)가 승인된 제외 대상의 IOR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류에 대한 문의는 귀하의 CBP 고객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제외 대상의 IOR 번호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승인된 제외가 비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제외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거나, 승인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통관 요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TRFF ADJSTMNT HTS OR EXCLSN MISSING”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오류는 통관 요약서 상의 HTS 제72장, 73장 또는 76장으로 시작되는 항목 중 하나가 Section 232 및/또는 Section 301 관세의 적용 대상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CBP 고객 담당자 또는 지정된 관세전문센터(CE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대상 수입품에 대해 사용 가능한 잔여 수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입업체 및 관세사는 ACE 시스템 내의 Ad Hoc 보고서 기능을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승인된 제품 제외 결정서에 명시된 총 허용 중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하에서 수입된 물품의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승인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또는 할당량이 적용됩니다.

    추가 Section 232 관련 질문

    Section 232 파생 조치 대상 제품의 제조국인 melt and pour 국가를 수입업체가 알지 못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파생 철강 제품의 경우, 신고인은 melt and pour 국가에 대해 “OTH”(기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파생품에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파생품의 그 포함된 가치에만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가 면제되나요?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4월 7일 자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32 파생 조치 대상 알루미늄 제품의 smelt and cast 국가를 수입업체가 알지 못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파생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임시 방안으로 수입업체는 미국 이외의 임의의 국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smelt 또는 cast 국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Post Summary Correction(PSC)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CBP에서 알 수 없는 smelt 또는 cast 국가의 신고 방식을 검토 중이며, 추후 CSMS를 통해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TS 9903.85.08 또는 9903.81.91이 적용되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경우,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함량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통령 포고령 10895호 및 10896호에 따르면, 파생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최소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이 파생 제품으로서 Section 232 대상 HTS 코드로 분류되었을 때, steel melt and pour 또는 aluminum smelt and cast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제품에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이 없더라도, HTS 분류상 Section 232 파생품 코드로 분류되는 경우, melt and pour 또는 smelt and cast 국가를 ACE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철강 파생품의 경우: 철강 melt and pour 국가로 해당 비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알루미늄 파생품의 경우: secondary smelt 국가는 “Y”로 신고하시고, cast 국가는 해당 비알루미늄 제품의 원산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항목은 CATAIR에 따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신고하십시오.

    만약 해당 제품이 실제로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Section 232 파생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CSMS #64384423 및 #64384496을 참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1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예. 수입 신고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예를 들어 “1.10” 또는 “0.01”과 같은 형태로 수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CATAIR 문서의 “Tariff/Value/Quantity Detail (Input 50-Record)”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입항 시, CBP는 알루미늄 성분 분석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나요?
    현재로서는 CBP가 입항 시 알루미늄 성분 분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BP가 해당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통관 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신고한 분류 및 정보는 수입업체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하고 정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제73장 또는 76장 외의 파생 제품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과 19 U.S.C. §1401a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성분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금액(운송, 보험, 국제 운송 관련 비용은 제외)에 기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d amount)이 기준이 됩니다.

    세트(set)로 구성된 수입품이 Section 232 관세 대상 품목을 포함하는 경우, Section 232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트가 통합된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되고, 그 세트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품목이 Section 232 관세 대상이라면, 세트 전체에 대해 Section 232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세트 전체의 HTS 코드가 Section 232 관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트 내 일부 품목이 Chapter 99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관 요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트 항목 식별자를 사용하여 신고하십시오:

    • 공백: 개별 품목
    • ‘X’: 세트의 대표 품목 (Article Set Header)
    • ‘V’: 세트 구성 품목 (Article Set Component)

    대표 품목의 금액은 구성 품목들의 금액 합으로 신고해야 하며, HTSUS의 GRI 3(b) 및 3(c)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입된 제품이 철 성분은 있으나 철강 성분이 없는 경우, 철강 파생품으로 분류되었다면 Section 232 철강 관세가 부과됩니까?
    아닙니다. 철 성분만 있고 철강 성분이 없는 경우에는 Section 232 철강 파생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조치 대상 HTS 코드로 분류된 제품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steel melt and pour 국가와 aluminum smelt and cast 국가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예. 해당 제품이 두 성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Section 232 대상인 경우, CSMS #64384423 및 #64384496에 따라 두 국가 모두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거나, 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Section 232 FAQ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 12개 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효력 정지 요청 (5/9/2025)

    미국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등 12개 주는 2025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일련의 관세 명령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주정부는 해당 관세 명령이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정부의 조달, 예산 편성 및 교육 기관 운영에 중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EEPA 관세 명령의 내용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각각의 명분(예: 마약 밀수, 이민 문제, 무역적자 등)을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EO 14193 (캐나다): 불법 약물 유입 대응
    • EO 14194 (멕시코): 남부 국경 상황 대응
    • EO 14195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대응
    • EO 14257 (전 세계): 지속적인 무역적자 대응

    이러한 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추가관세, 캐나다·멕시코산에는 25%, 기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로 56개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오리건주 등은 해당 조치가 IEEPA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EEPA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만을 허용하며, 관세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 권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비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미 다양한 통상법(예: 반덤핑, 상계관세, 301조, 232조 등)을 통해 특정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놓은 만큼, 대통령이 이를 우회하여 관세를 무제한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정부들이 입은 피해

    신청서에 따르면, 이들 주정부는 이미 여러 교육기관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관세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대부분의 구매에서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관세가 무효화되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행정비용이 더 증가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12개 주정부는 이같은 관세 명령이 IEEPA 및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며, 주정부 재정과 조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안 판결 전까지 즉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미국 통상정책과 대통령의 무역권한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