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3일, 관세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는 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232조 트럭

미국 상무부, 트럭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착수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22일, 중형 및 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보국(BIS)이 주관하며, 주요 수입국에 대한 의존, 국내 생산 능력, 외국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행위, 무역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형 트럭 (총중량 10,001~26,000파운드)
  • 대형 트럭 (총중량 26,001파운드 이상)
  • 트럭 부품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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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개 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 전면에 대해 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4/23/2025)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발동한 모든 관세 명령이, IEEPA가 부여한 법적 권한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법무장관이 제출한 이 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시행한 일련의 ‘화물 시스템 공지(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개 주는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그리고 버몬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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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히토류 232조 조사

2025년 4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등 소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의 가공 및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희토류, 코발트, 니켈, 우라늄 등 전략 자원의 수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광물 원광의 추출 이후 금속, 금속 분말, 마스터 합금 등으로 가공된 ‘가공 핵심 광물’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 웨이퍼, 배터리 음극재·양극재, 영구자석,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 레이더 시스템 등 ‘파생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이번 조사는 미국의 핵심 광물 가공 능력 부족과 외국의 시장 왜곡 행위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고, 국내 생산 및 재활용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그 파생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미국 수출 시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와 원산지 규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내 가공 및 조립 설비 확보, 또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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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왜 최대 245% 인가?

2025년 4월 16일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중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대 245%는 중국산 물품 중 일부에 한정 가능한 관세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IEEPA 1 펜타닐 및 국경 통제 관련 관세 조치: 20%
  • 섹션 301 관세율 강화 조치: 100% (특정 전기차, 주사기 등)
  • IEEPA 2 상호 관세 조치: 125%
  • 합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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