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에 대해 연이어 ‘위법’ 판결 (05/29/2025)

미국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해석과 관할권에서 갈라져

2025년 5월 28일과 29일, 미국 연방법원 두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조치에 대해 잇따라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 기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며 이를 전면 무효화 하며, 10일 이내에 관세 집행 중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IT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루 뒤인 2025년 5월 29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훨씬 강력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IEEPA는 ‘수입 규제(regulate)’ 권한만을 부여할 뿐, ‘관세 부과(tariff)’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5일 이후 원고 두기업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력을 내릴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IEEPA의 문언, 역사, 입법 취지, 유사 법률과의 비교, 그리고 수십 년간의 대통령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행위로서 별도 명시가 필요하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구로 이를 포괄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수입 규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구조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세금 부과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법원의 성격과 관할권 쟁점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법적 권한, 즉 ‘관할권’에 대한 해석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는 관세, 무역규제, 수입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는 특수 연방법원입니다. 관할권은 28 U.S.C. § 158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law providing for tariffs)”에서 비롯된 사건을 다룹니다.
  •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은 일반적인 헌법·행정법 쟁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원입니다. 연방 헌법 해석,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는 일반관할법원입니다. 특히 이 법원은 행정기관 및 대통령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의 주요 기관(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연방규제기관 등)이 모두 워싱턴 D.C.에 소재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헌법·행정법 쟁점이 집중되는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일반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관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IEEPA 해석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법원이 IEEPA 관련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구조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정부 측은 관할권이 CIT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D.C.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전망: 항소심에서 관할권과 법적 해석 모두 다툼 예상

두 사건은 각각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또는 Federal Circuit)D.C. 연방순회항소법원(D.C. Circuit)에 항소되었으며, 두 항소심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정책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 내에서 행정부의 긴급경제권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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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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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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