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철강 관세 품목제외 절차 – “Streamlined Review Process”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제품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2.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3.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는 미국에서 철강을 사용하는 기업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조업체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강제품을 유통하는 기업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에는 제품의 HTS (미국관세율표) 품목 분류 번호, 제품에 대한 설명, 화학성분, 규격, 그리고 관세를 면제 받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매주 수천건 접수되는 품목제외 신청서로 인해 심각한 업무의 과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철강 소재가 필요한 미국의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Streamlined Review Process 입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란 반대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7월 20일 상무부 장관 Wilbur Ross는 상원 재정 위원회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는 자동으로 승인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oss 장관의 발언을 실행하듯, 상무부는 9월 11일 수정된 품목제외 절차 규정을 통해 Streamlined Review Process를 발표하였습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 는 Ross 장관의 표현대로 자동 승인 절차는 아닙니다. 상무부의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등록 후 30일 이내에 반대의견이 없으면 “품족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에 한하여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은 3가지 품족 제외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반대 의견이 없더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자의 주장을 검증할 정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명백한 결함이나 오류가 없는 한 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외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면, 신청서에 표면적인 결함이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주 간단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것 만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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