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율 정리 (2026년 2월 25일)

본 자료는 개략적인 안내이며,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22조

  • 10% 추가관세 (2026년 2월 24일 발효)
  • 전 세계 수입품 대상
  • 법적 근거: 「1974년 무역법」 제122조.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한시적 수입 추가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232조

반도체

(2026년 1월 15일 기준)

  • 특정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25%
  • 다음 용도의 반도체는 면제:
  • 다음 용도의 반도체는 면제:
    • 미국 내 데이터센터 사용
  • 미국 내 수리 및 교체
  • 미국 내 연구개발
  •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 데이터센터 외 소비자 전자제품
  • 데이터센터 외 민간 산업용
  • 미국 공공부문 사용
  • HTSUS 주(注) 39(b)에 명시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2025년 4월 3일 / 부품: 2025년 5월 3일 기준)

  • 승용차(세단, SUV, CUV, 미니밴, 화물밴), 경트럭 및 그 부품에 대해 25%
  • USMCA 적용 대상 자동차 및 25년 이상 된 차량·부품은 면제
  • 영국산 자동차 부품: 총 10% (MFN + 232)
  • 영국산 자동차: 관세율할당(TRQ) 범위 내 10%
  • EU 및 일본산: 총 15% (MFN + 232)
  • 한국산: 총 15% (KORUS + 232)

※ 환급(drawback) 가능


중·대형 상용차(MHDV)

(2025년 11월 1일 기준)

  • MHDV 및 부품 25%
  • 버스 10%
  • USMCA 적용 대상 부품 및 25년 이상 차량 면제

※ 환급(drawback) 가능


철강

(2025년 6월 4일 기준)

  • 영국 제외 전 세계 50%
  • 영국산 25%
  • 미국 내 용해·주조(melted/poured)된 경우 0%

알루미늄

(2025년 6월 4일 기준)

  • 영국 제외 전 세계 50%
  • 영국산 25%
  • 미국 내 제련·주조(smelt/cast) 시 0%
  • 러시아산 200%

구리

(2025년 8월 1일 기준)

  • 전 세계 반가공 구리 및 구리 집약적 파생제품 50% (구리 함량 기준)

목재 및 파생제품

(2025년 10월 14일 기준)

  • 침엽수 목재 10%
  • 전 세계(영국·EU·일본·한국 제외) 가구·완성 주방 캐비닛·세면대·부품 25%
  • 영국산 10%
  • EU·일본·한국산 15%

※ 환급(drawback) 가능


301조

중국

  • List 1: 추가관세 25%
  • List 2: 추가관세 25%
  • List 3: 추가관세 25%
  • List 4A: 추가관세 7.5%

※ 4년 검토 이후 일부 전략품목(전기차, 배터리 등)은 **25%~100%**까지 인상 적용.


양자·지역 협정

영국

  • 자동차 연 10만 대까지 7.5%
  • 자동차 부품: MFN 또는 10% 중 높은 세율
  • 민항기: 232 및 IEEPA 면제
  • 철강·알루미늄 25%
  • 목재제품 추가 10%

EU

  • 자동차·부품: MFN 또는 15% 중 높은 세율
  • 민항기: 232 및 IEEPA 면제
  • 제네릭 의약품·대체불가 천연자원 IEEPA 면제
  • 목재제품 추가 15%

일본

  • MFN 또는 15% 중 높은 세율
  • 자동차·부품 동일 원칙
  • 민항기 면제
  • 목재제품 추가 15%

한국

  • 자동차·부품: KORUS 또는 15% 중 높은 세율
  • 상호주의 적용 시 동일 구조
  • 목재제품 추가 15%
  • 민항기 232 및 IEEPA 면제

스위스·리히텐슈타인

  • MFN 또는 15% 중 높은 세율
  • 민항기·제네릭 의약품·대체불가 천연자원 IEEPA 면제

IEEPA 조치 (2026년 2월 20일 대법원 위법 판결; 2026년 2월 24일 부과 중단)

중국/홍콩

(2025년 11월 10일 기준) (2월 24일 부과 중단)

  • 모든 상품 10%
  • 추가 10% IEEPA 상호주의율
  • 총 20%

캐나다

(2025년 8월 1일 기준)(2월 24일 부과 중단)

  • 에너지 및 칼륨 제외 전 품목 35%
  • 에너지·칼륨 10%
  • USMCA 원산지 상품 면제

멕시코

(2025년 3월 7일 기준)(2월 24일 부과 중단)

  • 칼륨 제외 전 품목 25%
  • 칼륨 10%
  • USMCA 원산지 상품 면제

브라질

(2025년 11월 13일 기준)(2월 24일 부과 중단)

  • 비면제 상품 40%
  • 추가 10% 상호주의율
  • 총 50%
  • 일부 농산물 면제

※ 환급(drawback) 가능


러시아 원유(인도 관련)

2025년 8월 27일~2026년 2월 6일

  • 인도산 비면제 상품 25%
  • 추가 25% 상호주의율 (2월 24일 부과 중단)
  • 총 50%
  • 일부 농산물 등 면제

2026년 2월 7일 이후

  • 인도 대상 러시아 원유 25% 조치는 종료
  • 25% 상호주의율은 유지 (2월 24일 부과 중단)

상호주의 관세

(2025년 11월 13일 기준) (2월 24일 부과 중단)

  • 95개국 10~41% (WhiteHouse.gov Annex I 참조)
  • 기타 국가 10%
  • 일부 농산물 면제
  • EU,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대해 “대체율(replacement rate)” 적용

※ 환급(drawback) 가능

미국 관세율 정리 (2025년 8월 8일)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관세율 정리 (2025년 4월 16일)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도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당 포스트를 참고 하세요.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 수입품

중국산 수입품

그 이외의 국가 수입품 (한국산 포함)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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