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는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가 해양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또는 4월 9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CBP는 4월 30일 관세에 대한 FAQ 업데이트에서 밝혔습니다.
CBP는 “상호 관세에 대한 운송 중 조항은 선박 운송 방식에만 적용되며 항공, 철도, 트럭 등 다른 운송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 중 면제는 처음에 선박으로 출발했지만 다른 운송 수단으로 도착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제출된 선박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된 항목의 경우, 서류 제출자는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CBP에 잘못 제출된 항목의 경우 수입자는 게시물 요약 수정을 제출하여 항목 요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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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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