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미국 내 통관 업계 관계자들은 섹션 232 및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문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섹션 232 대상 품목에 대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급한 유효한 관세 제외(exclusion)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IEEPA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BP는 이에 대해, 섹션 232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IEEPA 상호 관세가 적용되어,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CBP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질문: 수입 품목이 섹션 232 핵심 품목 번호로 분류되지만, BIS 발급 제외(exclusion)를 적용하여 섹션 23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HTS 9903.01.33(IEEPA 상호 관세)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이 섹션 232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HTS 9903.01.3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IEEPA 상호 관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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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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