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간 무역 협정 발표 (05/08/2025)

(백안관 발표 원본보기)

202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이하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에게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를 위한 대규모 시장 개방

이번 협정은 미국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기회를 창출합니다.

  •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 확대
    • 에탄올 수출 기회: 약 7억 달러
    • 기타 농산물(예: 소고기 등): 약 2억 5천만 달러
  • 영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 축소 또는 철폐
  •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분야에서의 고수준 의무 도입
  • 미국 항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 제약제품 공급망 안정화
  •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간소화
  • 영국 조달시장 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분야의 협정 내용

  •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간 최초 10만 대 수출분에 대해 10%의 상호관세율 적용, 초과분에는 25% 부과
  •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대응 조치를 취한 영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의 대체 협정 추진 예정
  • 철강·알루미늄 공동 무역 연합체 설립

상호주의 무역정책의 전환점

이번 협정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미국이 발표한 10% 상호관세 조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근로자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한 포괄적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은 평균 9.2%의 농업관세를 적용하며, 일부 육류·유제품에는 125%가 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기업의 영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의 전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미국 수출업체에게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과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무역 협정은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상호적인 교역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전환점이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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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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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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