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ustoms Law – Overview

Korean Customs Law – Overview

1) Duty Rates

Goods imported into Korea can be subject to various duty rates including basic duty rates, WTO concession rates, seasonal rates, tariff-rate-quota (“TRQ”) duty rates, etc. Importers determine the HS code and declare the lowest duty rate among the available duty rates. The order of priorities (in applying the tariff rates) is set out in Article 50 of the Customs Act.

2) Duty exemption

In principle, the Korean Customs Service must collect duties on all goods imported into Korea. However, there are programs that provide for duty reduction and/or exemption of certain imports provided that they meet the required conditions. In order to qualify for duty reduction or exemptions, importers must claim the reduction/exemption before the entry is accepted.

3) Country of Origin

There are two types of rules of origin. The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purposes such as country-of-origin marking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other trade remedy measures).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for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duty-free treatment)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The non-preferential rules are set out in the Foreign Trade Act. The preferential rules are governed under the FTA Implementation Act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4) Free Trade Agreements

Free Trade Agreements (“FTAs”) eliminate or reduce trade barriers between and among the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As of 2016, Korea has FTAs with 15 countries. Imports from those countries are subject to preferential duty rates agreed in the applicable FTA. The rates vary depending on the FTA and the classification (HS code) of the imported good.

5) Valuation

Valu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value of an imported good based on one of the 6 methods that are listed below. The value determined in this way is called the good’s customs value or dutiable value.

In Korea, transaction value (method 1) is the preferred method of valuation. If transaction value is not available, the remaining methods are used sequentially. However, computed method (method 4) may be used before deducted method (method 5) is used.

Method 1 —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particular good

Method 2 —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goods that are identical to the imported good

Method 3 —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goods that are similar to the imported good

Method 4 — Customs value based on the adjusted sales price of the good in Korea (Deductive Method)

Method 5 — Customs value based on the computed price of the good (Computed Method)

Method 6 — Customs value based on reasonable standards

If there is an uncertainty regarding valuation, the importer can apply for an advanced review/determination concerning the applicable method of valuation. Once the request for an advanced review is submitted,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ust make a determination and notify it to the importer within one month (except for related-party transactions for which the determination must be made within a year).

6) Classification

HS codes are classific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developed and publish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1988. The convention provides for common classification nomenclatures up to six digits. Each country employs their own classification sub-categories beyond the six digit level to meet their policy objectives. Korea adopted a version of the HS code called “HSK” with 4 additional digits of classification..

관세법의 개요

1) 세율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는 기본세율, WTO세율, FTA세율,  계절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 물품의 HS코드를 정한 후,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의 적용순서는 관세법 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세감면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관세감면제도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 관세액을  경감하거나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관세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원산지

원산지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 덤핑방지관세부가 제외 등과 같이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FTA 등과 같이 차별적인 무역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특혜관세 적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에서,  특혜관세적용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현재 15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FTA 세율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5)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6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제1방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5방법을 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방법 :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1개월 이내에(단,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1년)  그

결과를 통보해야합니다.

6) 품목분류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입니다.

H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6단위(6자리 숫자)로 정해져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를 이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HS를 HSK로써 운용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4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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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e and Customs Law – Statutes, Regulations and Agencies


Korean Trade and Customs Law – Statutes, Regulations and Agencies

1) Korean Trade and Customs Law

Korean trade and customs laws are set out in various statutes including:

  • Customs Act
  • Foreign Trade Act
  •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 Act on Special Cases on Customs
  •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se statues are implemented through various presidential decrees, ministerial decrees and public notices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public notices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Statue Presidential Decree Ministerial Decre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blic Notice
Customs Customs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Rules Regarding the Customs Act Various Customs Notices (E.g., Notice Regarding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Rules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Notice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ct of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l of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n the Act of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l of  Free Trade Agreements Notice on the Act of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l of  Free Trade Agreements
Trade Foreign Trade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Notice on the Foreign Trade Regulation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ublic Notice for Import and Export

Consolidated Public Notic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Notic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2) Organization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Korea Customs Service is one of the four agencies (National Tax Service, Customs Servic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tatistics Korea) with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is a division within the Korea Customs Service that makes classification determinations and evaluate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pplications.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34 customs offices including 5 main customs offices (equivalent to service ports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16).

한국의 관세관련법 및 관세청 조직

1) 관세 관련법

한국의 관세, 무역관련 주요법률은 관세법, 환급특례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이하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고시, 관세청고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고시
관세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여러종류의 관세청고시(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등)
환급특례법 환급시행령 환급시행규칙 환급특례법고시
FTA이행특례법 FTA이행특례법시행령 FTA이행특례법시행규칙 FTA이행특례법고시
무역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2) 관세청 조직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아래에 있는 4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 하나입니다.

관세청 산하기관 중 하나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심사업무 및 AEO 공인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개의 본부세관을 포함하여 34개의 세관이 있습니다.(201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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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미국은 관세를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시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에 관세평가를 위한 물품의 가치를 신고하고 미국 관세청은 이를 심사하여 나중에 liquidation(정산)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를 할때에 1차적으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 운임(보험포함)을 제외한 invoice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Packing Costs.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비용
  • Selling Commission. 구매자가 판매업자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구매자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불한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음)
  • Assist. 구매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생산지원비용
  • Royalty or License Fee.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로얄티 또는 라이센스 비
  • Proceeds of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Imported Merchandise. 수입물품 판매, 처분, 또는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사후 귀속 이익
  1.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 동종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등이 완전히 동일한 물품.
  2.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 유사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3.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여러 비용을 공제해 역산한 가격. 포장비는 가산하며, 수수료, 이윤,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관세, 기타 연방세, 추가 가공으로 인한 가치 등은 공제함
  4.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5.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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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tariff-shift) – 섬유제품에만 해당

완전생산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된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생산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되거나, 2개국이상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미국의 실질적변형기준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며 해당 물품의 다음 세가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 명칭 (name)
  • 특성 (character)
  • 용도 (use)

일반적으로 미국 실질적변형기준 상 원산지는 해당물품이 가공을 통해서 그 물품 특유의 명칭, 특징, 그리고 용도를 갖게된 가장 마지막 국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은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를 판단할 때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합니다.

  1.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은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실 : 원재료인 섬유를 실로 만든 국가

-직물  원재료 실을 사용하여 해당 직물이 짜여진 국가

-의류제품  직물을 이용하여 봉제를 수행한 국가(단추나 장식, 소매 등을 봉제하는 것은 제외)

-염색된 제품이나 섬류로 제작된 소품에는 다른 특정공정기준이 적용됨

-실로 만든 소품 : 실이 만들어진 국가

-직물로 만든 소품 : 직물이 만들어진 국가

-니트 : 큰조각이 짜여진 국가

-만약 특정공정이 2개국이상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공정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 어진 마지막 국가가 원산지가 됨

자세한 세번변경기준은 미국연방규정 19 CFR 102.2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ecfr.gov
    • Dropdown Menu 에서 “Title 19” 선택
    • Browse Parts “0-140” 링크 선택
    • “102” 선택
    • “§102.21” 선택.
  1. 특혜원산지결정기준(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e.g., GSP)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해당국가에서 가공을 거쳐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 FTA별로 다릅니다.

특정공정기준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섬유 또는 화학제품의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조합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중 두가지 이상을 조합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말합니다.

미국의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미국통합관세율표의 주규정(General Note)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hts.usitc.gov
    • 상단메뉴에서 “View” 선택
    • “General Notes;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eneral Statistical Notes” 링크를 선택하면 PDF 파일 형태의 서류가 열림. 한미 FTA 에 관한 부분은 General Note 33 으로 page 679 에서 시작 (개정될때마다 바뀔 수 있음). 한미 FTA 의 특혜원산지기준은 page 689 에서 시작함

한글로 된  한미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customs.go.kr/
    • 오른쪽 Quick Menu 에서 “FTA” 선택
    • 한국어 클릭
    • 좌상단 MY메뉴의 “원산지기준(PSR)”선택
    • 국가 지정 및 검색창에 HS 코드 입력
  1.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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