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32 면제 품목에도 IEEPA 상호 관세 적용 (4/25/2025)

2025년 4월 25일, 미국 내 통관 업계 관계자들은 섹션 232 및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문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섹션 232 대상 품목에 대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급한 유효한 관세 제외(exclusion)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IEEPA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BP는 이에 대해, 섹션 232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IEEPA 상호 관세가 적용되어,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CBP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질문: 수입 품목이 섹션 232 핵심 품목 번호로 분류되지만, BIS 발급 제외(exclusion)를 적용하여 섹션 23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HTS 9903.01.33(IEEPA 상호 관세)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이 섹션 232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HTS 9903.01.3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IEEPA 상호 관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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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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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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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관세/쿼터와 FTZ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232조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232조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재에 232조 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 232조 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발표한 표고문 9711에 의하면 232조 조치 시행 이후 FTZ에 반입되는 철강제품에는 Privileged Foreign Status만 허용됩니다.

(5) Any steel article that is admitted into a U.S. foreign trade zone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March 23, 2018, may only be admitted as “privileged foreign status” as defined in 19 CFR 146.41, and will be subject upon entry for consumption to any ad valorem rates of duty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under the applicable HTSUS subheading.

따라서 FTZ 안에서 가공을 하여도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통관을 할 때는 FTZ에 반입할 때 신고한 제품 분류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232조를 관세나 쿼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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