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연방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1조 8절 3항(Article 1, Section 8, Clause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합니다.

  •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통상조항에 따라 통상법과 관세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방법은 연방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연방법원에서 판결합니다.

▶ 미국법체계

미국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례법과 성문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또한 연방과 주들이 각각 따로 입법부와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위한 법은 미국연방헌법입니다.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각각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체계에서 성문법은 판례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1. 미국헌법(US Constitution) – 모든 법보다 우위함
  2. 연방법 –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예, 관세)에 관하여는 주법보다 우위함.
법률(statutes)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이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정리됨. 미국법전 보기 – http://uscode.house.gov/
규정(regulations) 연방법률이 제공한 권한을 바탕으로 연방행정부의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Consolidated Federal Regulation)으로 정리됨. 연방규정집 보기 – http://www.ecfr.gov
판례(case law)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각부처에서 판결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
  1. 주법(states laws)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주 법률(state statutes)
주 규정(state regulations)
주 판례(state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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