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절감 가능성 (6/3/2025)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높은 관세율이 이제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외의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청이 특정 세부 품목의 경우에만 철강 및 알루미늄 성분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성분의 가치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대통령 발표 이후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관세율표 73장(철강 제품)과 76장(알루미늄 제품)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구성 요소별로 부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제품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과 그 외 성분을 따로 보고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제조사가 철강/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후 표면에 다른 소재를 입히는 가공을 하는 경우 코일 구매 가격을 별도로 신고하면 전체 관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비슷한 소재를 접착하거나 연결하여 가공하는 경우, 소재의 구매 가격을 따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절감이 가능하며, 상호관세의 적법성 자체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두 차례나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추후 환급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one = f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