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관련 공지 발표 (4/24/2025)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달 초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de minimis) 적용이 종료됨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해당 일자부터 시행될 우편 발송물에 대한 운송업체 대상 신규 관세 체계 및 이를 반영한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US)의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99장(Chapter 99)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었던 $250 이하 비공식 통관 한도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비공식 통관 한도인 $2,500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규정이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조치를 원활히 시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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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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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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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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