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호주·라오스·노르웨이·태국산 페로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미국의 Ferroglobe USA, Inc.와 Mississippi Silicon LLC(이하 공동으로 “청원인”)는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앙골라, 호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노르웨이,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반덤핑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를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부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요청된 AD 관세율
앙골라67.78% ~ 323.84%
호주337.84%
라오스92.00% ~ 304.51%
노르웨이69.15%
태국상계관세만 요청됨

조사 대상 범위 (Scope of Investigation)

제안된 조사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을 포함하며, 실리콘 금속 파우더 역시 포함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으며, 철 함량은 4.00% 미만입니다. 단, 반도체용 실리콘(실리콘 순도 99.99% 이상, HTSUS 2804.61.0000)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현재 HTSUS 번호 2804.69.1000 및 2804.69.5000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호는 통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범위의 최종 판단은 서면 설명에 따릅니다.


제품 설명 및 기술적 특성

이번 청원의 대상인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과 4.00% 미만의 철을 포함합니다. 실리콘 금속은 주로 실리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철, 알루미늄, 칼슘 등의 다른 원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순도 수준으로 생산·판매되며, 순도는 포함된 불순물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형은 강철 회색이며 금속 광택을 띄지만, 비교적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리콘 금속은 명칭과 달리 금속이 아닌 준금속으로 분류되며, 금속적 성질과 비금속적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조각 형태로 판매되며, 조각 크기는 보통 6인치×½인치에서 4인치×¼인치 사이입니다.

화학 제조업체는 실리콘 금속을 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생산에 사용하며, 자체 분쇄 설비가 있는 경우 조각 형태를, 없는 경우 파우더 형태를 구매합니다. 분쇄 및 선별 과정의 부산물인 ‘파인(fines)’은 세라믹 및 내화물 제조에 사용됩니다. 청원인의 의도는 이러한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 즉 파우더를 포함한 전 품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품 사양

실리콘 금속은 여러 등급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등급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고객군에 맞춘 사양 범위를 의미하며, 주로 실리콘의 최소 함량과 철, 칼슘, 알루미늄 등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용 목적(예: 2차 알루미늄, 1차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 따라 사양 범위는 다르지만,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 미국 내 화학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사양은:
    실리콘 ≥ 98.0%, 철 ≤ 0.5%, 칼슘 ≤ 0.10%, 알루미늄 ≤ 0.35%
  •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0.5%, 칼슘 < 0.07% (일반적으로 0.015% 이하)
  • 미국 내 2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1.0%, 칼슘 ≤ 0.35%

이번 청원은 미국 내 실리콘 금속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의 일환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무부 및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국의 수출업체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five =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