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가공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추가가공 (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강판이 미국으로 수입된 후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석유와 가스등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에 사용되는 직경이 큰 파이프로 재탄생 된 후 미국내의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2(d)(2)에 의하면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발생되는 미국 내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인건비, 추가 재료 비용 포함)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EP) 에서 Section 772(e)에서 정의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Section 772(e) 에 따르면 수출자가 관계사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관계사의 추가가공 작업에 의해 더해진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한다면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 the value of imported goods), 상무부는 수출자의 추가가공비용 (further manufacturing costs) 보고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상무부의 규정 19 CFR 351.402(c)(2)은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하는 기준점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미국 내 최초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65% 이상일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가공된 제품이 미국 내 첫 비관계사에게 판매된 평균 가격’과 ‘추가가공된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 중 조사대상 물품이 미국 내 관계사에게 처음 판매된 평균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며, 상무부가 본 수입품의 부가가치가 최소 65% 이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출자는 미국 내로 수입된 제품의 추가가공 비용 전부를 상무부 질문서 Section E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Further Manufacture or Assembly costs)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mounts incurred for direct materials
  • labor
  • factory overhead
  •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expense
  • net financial expense
  • additional U.S. packing expense, and
  • all costs involved in moving the product from the U.S. port of entry to the further manufacturer’s production facility or facilities.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