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침해 (중국)

  • 2018년 6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Section 301 조사를 기반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 조치는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스트 1: 2018년 7월 6일 시행,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

리스트 2: 2018년 8월 23일 시행,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리스트 3: 2018년 9월 24일 시행,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 관세 부과, 이후 2019년 5월 10일에 **25%**로 인상

리스트 4A: 2019년 9월 1일 시행,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5% 관세 부과, 이후 2020년 2월 14일에 **7.5%**로 인하

  •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강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연방 관보: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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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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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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